재개발 분양권에 대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서경]뽀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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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재개발 관련해서 올린적 있는듯 했는데요, 오늘 비번일이나 이주비 신청을 하러
조합사무실에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지번에 4명이 있는데 이게 분양권 하나로 묶여있다는군요. 은행에서도 일단 정리될때까지
이주비 신청은 못하게 되었구요. (세입자 분이 5월말에 이주 예정 입니다.)
그간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다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저도 정신없고 하면서도 조합에서
이러한 언급도 없었고, 감정평가액도 제 이름으로 잘나오고 해서 원만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다른 세분들이 분양권 분활을 위해 소송중이시라고 소송끝날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조합의
무성의한 대답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소송이 진행되어 분양권이 넷으로 나눠지는 경우와 분양권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가 되는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런 경험이 전무하여 선뜻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하나만 나왔다는 것부터
이걸 누가 관리하는 건지(분배?) 제가 취해야할 것들이 어떤게 있는건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등기권리증상에는 대지 소유권 313.6분의 62.72 와 1층 나-101 70.8 가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지번에 4명이 있는데 이게 분양권 하나로 묶여있다는군요. 은행에서도 일단 정리될때까지
이주비 신청은 못하게 되었구요. (세입자 분이 5월말에 이주 예정 입니다.)
그간 아버지께서 관리하시다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저도 정신없고 하면서도 조합에서
이러한 언급도 없었고, 감정평가액도 제 이름으로 잘나오고 해서 원만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다른 세분들이 분양권 분활을 위해 소송중이시라고 소송끝날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조합의
무성의한 대답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소송이 진행되어 분양권이 넷으로 나눠지는 경우와 분양권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가 되는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런 경험이 전무하여 선뜻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하나만 나왔다는 것부터
이걸 누가 관리하는 건지(분배?) 제가 취해야할 것들이 어떤게 있는건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등기권리증상에는 대지 소유권 313.6분의 62.72 와 1층 나-101 70.8 가 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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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상에 대지 소유권 313.6부늬 62.72 소유중 이라고 나와있는거 적어드린겁니다.
근데 저희 각 네명이 모두 조합원 번호를 가진 조합원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분양권이 하나라면 왜 조합에서는 그동안 입주 평형 신청같을걸 받아갔을까요? 넷이서 누가 가지라고
그렇게 일을 진행한건지 제가 도통 모르겠네요.
오늘 아는분께 여쭤보니 자격이 되었기때문에 각 조합원이 되고 아니면 조합원번호가 하나만 나왔을꺼라는데
조합원으로 분리한 기준이 몬지도 모르겠고, 그땐 그랬다 식으로 넘어가면 모라해야될런지..
근데 저희 각 네명이 모두 조합원 번호를 가진 조합원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분양권이 하나라면 왜 조합에서는 그동안 입주 평형 신청같을걸 받아갔을까요? 넷이서 누가 가지라고
그렇게 일을 진행한건지 제가 도통 모르겠네요.
오늘 아는분께 여쭤보니 자격이 되었기때문에 각 조합원이 되고 아니면 조합원번호가 하나만 나왔을꺼라는데
조합원으로 분리한 기준이 몬지도 모르겠고, 그땐 그랬다 식으로 넘어가면 모라해야될런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읽어 보세요.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하고 분양자격하고 거의 비슷하나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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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각각 주어집니다.
제일 아래에 쓰여져 있는 "등기권리증상에는 대지 소유권 313.6분의 62.72 와 1층 나-101 70.8 가 있습니다."
이 부분...다시 한번 올려봐주세요......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