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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때문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넷 횐님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6월 10일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살고 싶지만 주인이 들어와 산다기에.. ㅜ.ㅜ)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 여러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라는 걸로 살고 있어서.. 집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또한 요즘 같은 전세난에 집이 진짜 없네요.. 전 TV로 봤을때만 그런줄 알았는데..진짜 집이없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다른아파트가 전세가 나서 거길 갈려고 하는데요...
시세는 1억5천만원 , 전세는 9천만원 정도 하고요.. 융자가 한 6천만원 있다고 하네요..
(제가 융자얘기를 하는이유는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전세 임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자가 30%를 넘으면 전세계약을 할수가 없거든요..)

아쉬움을 달래는 터 부동산 업자가 이런 제안을 하네요..
지금 현재 융자가 6천만원이 있으니 우리가 중도금 쪽으로 2천 5백만원 정도 미리 집주인에게 줘서 융자금을 갚아서 융자금을 3천만원대로 (30% 이하로)만들어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지금 같은 전세난에 집주인이 이렇게 까지 해준다니.. 고맙긴 한데요.. 세상이 세상인지라.. 남들에겐 2천5백만원이 적게 보일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큰돈이라 선뜻 결정을 할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에 세입자도 5월 초에 이사를 간다고 하고, 집주인 쪽에서는 이번 주쯤에 중도금을 줘서 융자를 갚았으면 하는 맘같고.. 이사는 5월 초에 갈 예정인데.. 아직 시간도 2달이나 남았는데.. 이번주에 중도금 쪽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들고 그렇습니다.

중도금을 미리 준다고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건 2천 5백만원이란 영수증과 가계약서 인거 같은데요..
그집에 이사를 가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고 괜히 이중계약 되어서  사기라도 당할까 걱정되고.
그래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속 시원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서경]연이후 [서경]연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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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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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폴 2011.03.20. 19:03
구청에 공인중개사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통장으로 송금, 계약서만 잘 챙기면 될것 같은데요..
profile image
[충]소이아빠 2011.03.20. 22:01
집주인 신분증 잘 확인하셔야 될고 같아요. 사진같은거요.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1.03.21. 00:43
이중계약서를 쓰셔야 할거 같은데..
요즘 이거 문제 많습니다..
왠만하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서경]philly 2011.03.21. 08:43
저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3개월 있으니 다시 한번 다른데 찾아보세요..
profile image
[경]ㄱㅐ란 2011.03.21. 11:07
담달에 저도 전세로 이사를 갑니다
가계약금, 계약금은 치렀고 계약서 작성은 끝난 상태고
이사날 때문에 중도금 치르고 열흘뒤에 잔금 치르면서 들어간다고 계약을 했지요
돈으로 보면 10% 50% 40%정도 되는데
현금으로 주지마시고 계좌이체하시고 입금하시고,
계약서상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고 중도금은 어디다가 쓴다
뭐 이렇게 다 나열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집구하기 힘든데 아까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여러번 두드러 보고 건너세요
profile image
[서경]연이후 작성자 2011.03.21. 13:29
역시 혼자 생각하는것 보단 횐님들 댓글 보면서 생각하니.. 맘이 한결 편하네요..
답변주신 횐님들께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생각을 좀더 해봐야 하겠네요..
profile image
[서경]지오 2011.03.22. 01:00
다른 회원님들이 거의 다 얘기해주셨네요. 일단 부동산 업체 및 특히 집주인(명의자) 신분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하시고 나서, 등기부상 다른 사항이 없다면, 계약서에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융자금을 얼마를 상환한다는 특약 (미이행시 처벌사항까지 기재) 사항을 넣으시고 3자 모두 자필서명에 도장 날인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차후 주택공사에 제출할 계약서도 동시에 작성하셔서 번거로움도 없애시구요. 근데 중도금을 2달이나 일찍 달라고 하시는 건 좀 이른듯 한데, 만약 상기 특약계약서 작성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profile image
[서경]연이후 작성자 2011.03.22. 21:35
그냥 전세는 포기하고 집을 아예 사버리는 쪽으로 잡아습니다.. ^^; 답변해주신 님들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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