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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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 고등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액
○ 본인 :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직계비속 등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게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 =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로자인 경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 고등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액
○ 본인 :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직계비속 등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게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 =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로자인 경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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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학원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해가 가네요..........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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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갠사업자라.. 패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