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합의서
- [서경]오수
- 2495
- 6
이런 문서가 있었네요.
혹시 모르니 인쇄해서 차에 가지고 다니는게 좋을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문서 [안내사항]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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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양식을 운전자 모두가 작성ᆞ서명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되는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므로 항상 차량에 비치하시고,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본 양식을 사고현장에서 각 당사자(운전자)가 함께 작성ᆞ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별첨된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등으로 사고를 접수하시고 본 협의서를 보험사에 Fax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협의서를 Fax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협의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작성된 협의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하시면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 양식을 작성ᆞ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본 양식은 단순히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 본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등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로 함께 제출하시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6. 본 협의서 양식은 손해보험협회( www.knia.or .kr ), 각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인쇄해서 차에 가지고 다니는게 좋을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문서 [안내사항]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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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양식을 운전자 모두가 작성ᆞ서명한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간주되는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므로 항상 차량에 비치하시고,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본 양식을 사고현장에서 각 당사자(운전자)가 함께 작성ᆞ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별첨된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등으로 사고를 접수하시고 본 협의서를 보험사에 Fax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한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협의서를 Fax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협의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고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작성된 협의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 직접청구하시면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 양식을 작성ᆞ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본 양식은 단순히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5. 본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등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로 함께 제출하시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6. 본 협의서 양식은 손해보험협회( www.knia.or .kr ), 각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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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한부씩 보관해 다니면...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