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달라진 연말정산!!
- 씨페이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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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가 엉뚱한 파일로 연결되어 그냥 텍스트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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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부분도 6% 그대로이지만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 인하.
-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금액을 지출시 :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주택월세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인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이월공제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는 것.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은 5년.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 비과세 대상 포함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
-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적용.
-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
(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한도)
-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 폐지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 소득공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단,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상향.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해당연도의 총 급여가 8천8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
- 미형·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0년 연말정산의 개정세법과 소득공제 항목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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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부분도 6% 그대로이지만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 인하.
-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금액을 지출시 :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주택월세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인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이월공제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는 것.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은 5년.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 비과세 대상 포함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
-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적용.
-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
(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한도)
-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 폐지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 소득공제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단,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상향.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해당연도의 총 급여가 8천8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
- 미형·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0년 연말정산의 개정세법과 소득공제 항목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