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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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차로 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2. 위반에 따른 처벌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통행하지 못합니다.(이륜차 중 긴급자동차는 제외) 이를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에 이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벌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비록 오토바이가 통행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충돌했다면 뒷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3.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에 한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스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는 13종만 자동차에 포함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만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이외의 통행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차로 수나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동일한 외부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2. 위반에 따른 처벌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통행하지 못합니다.(이륜차 중 긴급자동차는 제외) 이를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에 이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벌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비록 오토바이가 통행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뒤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충돌했다면 뒷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3.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에 한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스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는 13종만 자동차에 포함된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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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이륜차나 보행인과의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사고처리는 주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의 과실도 잡히긴 하겠죠...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의 과실도 잡히긴 하겠죠...
그렇군요....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도로교통법을 누가 정리해서 올려놓은걸 본적이 있는데.. 낮에는 차량가해자책임 30% 밤에는 책임없음이라고 명시된걸 본적이 있거든요. 법이 개정된건지?.. 한 5~7년전에 본듯하거든요. 곽경사님 말씀이 맞겠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네요!!
저녁 출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주말에 강변북로(구리방향)에 오토바이 떼(동호회로 위심)가 가끔 보이는데... 걸리면 최고 30만원이군요..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면 보상 못 받는 경우 있으니 주의하세요.
(판례에 이회창 선진당 대표 이름이 ㅎㅎ)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13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0.3.15(868),585]
--------------------------------------------------------------------------------
【판시사항】
자동차전용도로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횡단보행자를 예상한 전방주시의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8노7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강변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고시간이 새벽 1:30으로 인적이 거의 없을 때이며 피해자들이 건너온 좌측변은 인도없이 가로수만 있고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 그런곳에서 사람이 출몰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한속도로 정상운행중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10여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사고지점이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없고 피해자들이 사고차의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무려 14.9미터나 도로를 횡단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좀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강변도로에서 반대차선상에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차도를 횡단해 오는 것이 피고인 진행차선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되(이 사건 사고당시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고 반대차선에 차량들이 운행중이어서 피해자들이 왕래하는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차도를 횡단해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진행차선에서 차량운행중에 반대차선에서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동태를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위와 같이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만연히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1395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0.3.15(868),585])
(판례에 이회창 선진당 대표 이름이 ㅎㅎ)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13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0.3.15(86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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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전용도로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횡단보행자를 예상한 전방주시의무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8노7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강변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고시간이 새벽 1:30으로 인적이 거의 없을 때이며 피해자들이 건너온 좌측변은 인도없이 가로수만 있고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 그런곳에서 사람이 출몰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한속도로 정상운행중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10여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사고지점이 편도 3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없고 피해자들이 사고차의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무려 14.9미터나 도로를 횡단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좀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강변도로에서 반대차선상에 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차도를 횡단해 오는 것이 피고인 진행차선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되(이 사건 사고당시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고 반대차선에 차량들이 운행중이어서 피해자들이 왕래하는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차도를 횡단해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진행차선에서 차량운행중에 반대차선에서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동태를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위와 같이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만연히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1395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0.3.15(86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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