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후 범인을 잡았는데요..
- [전]보일러[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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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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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꺼 차 상태도 안보고 일단 고치라고하는데.. 그냥 양심껏고쳐야하는건지도좀 알려주세요.
본인이 자차를 들었을 경우 자차로 청구하고 보험회사 쪽에 정확히 말을 하고...
수리가 끝나면 가해자 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 ???
제 머리속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수리가 끝나면 가해자 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 ???
제 머리속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일단 상대편 차주한테 보험 접수하라고 하고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그리고 공업사가서 그 접수번호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업사가서 그 접수번호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서경]마포 검둥이 님 말씀이 젤 나을듯....
수리기간 동안 꼭 운전 하셔야 한다면 렌트 신청 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에 교통비로 청구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일6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2~3만원 얘기하면 그냥 렌트 한다고 해버리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업체는 업체로 바로 돈이 지급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도색이나 덴트 업체는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걸 업체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수리기간 동안 꼭 운전 하셔야 한다면 렌트 신청 하시구요.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에 교통비로 청구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일6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2~3만원 얘기하면 그냥 렌트 한다고 해버리세요...
보험사와 연계된 업체는 업체로 바로 돈이 지급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도색이나 덴트 업체는 피해자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걸 업체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1. 상대방 보험회사로 가해자가 사고접수한 후 보험번호를 불러주면 그걸로 처리한다.
2. 자차처리 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저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되겠는데, 2번보다는 1번을 추천해드립니다^^;
2. 자차처리 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저 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되겠는데, 2번보다는 1번을 추천해드립니다^^;
잡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전 오늘 새벽에 테러 가해자 잡았다가 놓쳤어요...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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