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처리지침(경찰청)
- [서경]곽경사
- 6207
- 29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신호 녹색의 등화
- 개정 전
1.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 개정 후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신호에 조건없이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되,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라도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처리지침
- 녹색 등화시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 중에는 비록, 다른 교통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 도로교통법규위반 형태에 따라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을 적용 처리
○ 시행일 : 2010. 8. 24∼
○ 신호 녹색의 등화
- 개정 전
1.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 개정 후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국제기준에 맞춰 녹색신호에 조건없이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좌회전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만 허용하되,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라도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처리지침
- 녹색 등화시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 중에는 비록, 다른 교통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 도로교통법규위반 형태에 따라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을 적용 처리
○ 시행일 : 2010. 8. 24∼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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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4일 부터 시행이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가 머리가 잘안돌아가서 그러는대유... 만약 사고가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난다고 하면요 거이 좌회전 차량이 100%과실이잔아요 그럼 개정된다면 100%로 과실이 안나온다는건가요???
마인부우님//네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
[서경]헤르메스님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상황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라 ...정보감사합니다 형님^^
아하 !!!
한팀장님 간만입니다.
한팀장님 간만입니다.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아하 걸쿤여...요즘 울산만 아니구 전국에도 비보호 좌회전 많이 생겼나요? 넘 쫗아여...비보호 좌회전...
정보 감사해요~^^
적색신호때 비보호 좌회전하믄 신호위반이잔아요.. 근데 혹시 이런거 잡는 교통경찰있나요/?
종종 잡습니다.
꼭 뒤에서 따라갈 때 위반하더라구요...
꼭 뒤에서 따라갈 때 위반하더라구요...
더욱더 안전운전 방어운전 해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하고 퍼갑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하고 퍼갑니다~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꼭 뒤에서 따라갈 때 위반하더라구요... ...ㅋㅋㅋㅋ
전 좁은 도로에서 불법유턴할려고 핸들꺽고 반 넘어가면 앞에앞에 차가 경찰차가 있는경우가 종종 있던데..ㅎㅎㅎㅎ
얼른 골목으로 숨어 버립니다.ㅋ
전 좁은 도로에서 불법유턴할려고 핸들꺽고 반 넘어가면 앞에앞에 차가 경찰차가 있는경우가 종종 있던데..ㅎㅎㅎㅎ
얼른 골목으로 숨어 버립니다.ㅋ
아 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곽경사님 덕분에 많은 정보 알고 갑니다. ^^
곽경사님 덕분에 많은 정보 알고 갑니다. ^^
음 무식해서 이해를 못햇나;; 차마는 이 무슨뜻이에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차마는 자동차를 뜻하겠죠?
차마는 자동차를 뜻하겠죠?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곽경사님 ㅎㅎ
외국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관대한거 같아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란게 없어도 그냥 파란불이면 좌회전 허용 맞은편 차량없으면요.
좋은정보네요 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제2조>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합니다.
정말 잘 바뀐것 입니다..
저도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 파란불 상관없이 돌았습니다.
어차피 사고나면 비보호라...경찰만 없으면 돌았죠 ㅡㅡ
저도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 파란불 상관없이 돌았습니다.
어차피 사고나면 비보호라...경찰만 없으면 돌았죠 ㅡㅡ
가축도 도로에 나다닐수 있는거군요 ㅋㅋㅋ
우선 빠른 개정정보 올려주시는것에 감사드립니다... 곽경사님..
안그래도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곳에선 맞은편 차들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시던데..
[개정전 법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좌회전이 가능하니까 맞은편차 신경안쓰고 ..]
신호위반 100%과실...
이런건 가혹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다른차들의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운전은 자칫 녹색불만 보고 진행하는 차량과 대형사고를 유발할수도 있으니까요.
교통법이 운전자 상호간에 도로상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변하는 현실에 따라 개정되어 가는건 좋지만
다소 무리한 이기적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해지는것 같아 이번 개정이 별로 반갑지는 않네요.
여러정황을 고려해봐도 양보가 더 소통에 나을때도 있는법인데, 그걸 잘 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뭐... 별 잘난건 없습니다만... ㅡㅡ...
안그래도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곳에선 맞은편 차들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시던데..
[개정전 법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좌회전이 가능하니까 맞은편차 신경안쓰고 ..]
신호위반 100%과실...
이런건 가혹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다른차들의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운전은 자칫 녹색불만 보고 진행하는 차량과 대형사고를 유발할수도 있으니까요.
교통법이 운전자 상호간에 도로상의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변하는 현실에 따라 개정되어 가는건 좋지만
다소 무리한 이기적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해지는것 같아 이번 개정이 별로 반갑지는 않네요.
여러정황을 고려해봐도 양보가 더 소통에 나을때도 있는법인데, 그걸 잘 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뭐... 별 잘난건 없습니다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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