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의원)
- [서경]곽경사
-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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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획일적으로 규정된 음주운전 법정형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재범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알콜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제1호 신설)
2.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 148조의2제1항제1호)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에 따른 벌칙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2항 신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획일적으로 규정된 음주운전 법정형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재범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알콜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제1호 신설)
2.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 148조의2제1항제1호)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에 따른 벌칙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2항 신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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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위반시에는 아예 면허를 못 따게 했으면 좋겠네요..
1번 걸릴시 300 이라고 하면 2번째는 600 3번째는 1200 ,...... 으흐흐흐 부족한 세수확보..
음주운전 적발되면 전국민이 풀파워 싸데기 1회씩.....가볍게 처벌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자고 하는 소립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자고 하는 소립니다. ^^;;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한건 사실인것 같습니다..ㅡㅡ
사실 저두 실수한번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은 술 마실 있으면 차를 휙 버려버린다는 . .ㅋ
사실 저두 실수한번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은 술 마실 있으면 차를 휙 버려버린다는 . .ㅋ
음주 근절 해야죠!
음주운전하고 혼자 어디 박고 가는거(?)면 몰라도....
죄없는 사람까지 끌고 가는게 문제죠....;;
죄없는 사람까지 끌고 가는게 문제죠....;;
뜨끔하네요.....
음주운전보험안되게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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