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데염...퇴직금 연금제로 바꾸라고 공지 올라 왔다는데요.??.
- leed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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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t1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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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유~~~
연금도 되고..펀드에도 나눠서 너을수도있고..회사 지정 은행에 따라 다른긴해도...
연금도 되고..펀드에도 나눠서 너을수도있고..회사 지정 은행에 따라 다른긴해도...
맞아요.. 퇴직시에 한번에 나오는거구.. 이자도 쏠쏠히 붙는것은 아니고.. 걍.. 마지못해 붙는 정도? ㅋㅋㅋ
밑에 분이 적으신것처럼 펀드에도 나눠 넣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마 못바꿀걸요? --;;;
저희 회사는 국민은행 확정형 DC인가 먼가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속터지는게...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에 퇴직금이라도 빼쓸라고 하면...
못빼요.. --;;;;;;;
전혀.. 네버.. 퇴직해야지만 뽑아쓸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때..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으니.. 그걸로 공제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그건 회사에서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본인에겐 혜택이 전혀 없음...
기타등등 회사를 위한 연금이지 개인을 위한 연금은 아니라고 봄... 전혀 이득이 없으니...
대신.. 정말 어쩔 수 없이 퇴직하였을때 목돈마련은 할 수 있음...
그게 다임.. --;;;
밑에 분이 적으신것처럼 펀드에도 나눠 넣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마 못바꿀걸요? --;;;
저희 회사는 국민은행 확정형 DC인가 먼가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속터지는게...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에 퇴직금이라도 빼쓸라고 하면...
못빼요.. --;;;;;;;
전혀.. 네버.. 퇴직해야지만 뽑아쓸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때..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으니.. 그걸로 공제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
그건 회사에서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본인에겐 혜택이 전혀 없음...
기타등등 회사를 위한 연금이지 개인을 위한 연금은 아니라고 봄... 전혀 이득이 없으니...
대신.. 정말 어쩔 수 없이 퇴직하였을때 목돈마련은 할 수 있음...
그게 다임.. --;;;
퇴직시에 한번에 나오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구요??(회사에서 퇴직연금 소개할때 그렇다고함)
정년이 지나서 국민연금처럼,,쬐금식,,나눠주거나 일시불로 준다는,,,단,,나이가 충분해야,,,
그리고 아직 강제시행은 하지 않구 있구요,,아직까진 권고사항이라고만합니다.
언제부턴가 국민연금처럼 강제사항으로 바뀔지....일부 업체에서는 노사간 협의에 의해
시행중인 회사도 더러 있구요,,,
정년이 지나서 국민연금처럼,,쬐금식,,나눠주거나 일시불로 준다는,,,단,,나이가 충분해야,,,
그리고 아직 강제시행은 하지 않구 있구요,,아직까진 권고사항이라고만합니다.
언제부턴가 국민연금처럼 강제사항으로 바뀔지....일부 업체에서는 노사간 협의에 의해
시행중인 회사도 더러 있구요,,,
조금있으면.....의무적으로 바뀔겁니다...
사원들이...은행이나..증권사..보험회사 중에 선택할수 있구요....
퇴직연금제도...많이 권장하고 있죠...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인한....
사원들이...은행이나..증권사..보험회사 중에 선택할수 있구요....
퇴직연금제도...많이 권장하고 있죠...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인한....
곧있으면 권고기간이 다 될껍니다.. 의무가 되죠.
퇴직금을 내손으로 받는게 낫지. ㅡㅡ; 아끼면 X됩니다.
절대 반대하지만...... 이 나라 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에서 무력해지는군요. 씁쓸!!
퇴직금을 내손으로 받는게 낫지. ㅡㅡ; 아끼면 X됩니다.
절대 반대하지만...... 이 나라 정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에서 무력해지는군요. 씁쓸!!
회계직에서 일하고 있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제도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입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퇴직연금 세가지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 IMF때를 비롯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권사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적립을 하게 만듭니다(증권사 등에서 지급 보장)
확정급여형의 경우 손익의 귀속이 회사에 부담됩니다.(투자에 따른 이익/손실 모두 회사에 귀속)
확정기여형의 경우 손익의 귀속이 회사 임직원입니다.(투자에 따른 이익/손실 모두 개인에 귀속)
중간정산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두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식으로 받는 방법
연금식으로 받는 방법도 두가지입니다.
전액 퇴직연금 계좌에서 출금하고 개인연금 계좌 개설을 통해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확정기여형이 아닌 이상,, 임직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퇴직연금에 직접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추후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개인 선택임)
확정급여형/기여형 둘 다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원래 나와야할 퇴직금이 회사 도산시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확정기여형의 경우 손익의 귀속이 개인에게 돌아가기는 합니다)
또한 2011년인가 전 사업체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할 퇴직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상,, 회계짬밥 3년차(개짬.. ㅡㅡ)인,, 회원이었습니다... ㅋ
퇴직연금제도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가입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퇴직연금 세가지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 IMF때를 비롯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권사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적립을 하게 만듭니다(증권사 등에서 지급 보장)
확정급여형의 경우 손익의 귀속이 회사에 부담됩니다.(투자에 따른 이익/손실 모두 회사에 귀속)
확정기여형의 경우 손익의 귀속이 회사 임직원입니다.(투자에 따른 이익/손실 모두 개인에 귀속)
중간정산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두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식으로 받는 방법
연금식으로 받는 방법도 두가지입니다.
전액 퇴직연금 계좌에서 출금하고 개인연금 계좌 개설을 통해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확정기여형이 아닌 이상,, 임직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퇴직연금에 직접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추후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개인 선택임)
확정급여형/기여형 둘 다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원래 나와야할 퇴직금이 회사 도산시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확정기여형의 경우 손익의 귀속이 개인에게 돌아가기는 합니다)
또한 2011년인가 전 사업체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할 퇴직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상,, 회계짬밥 3년차(개짬.. ㅡㅡ)인,, 회원이었습니다... ㅋ
s그룹 계열사인데요 저희도 재작년에 저렇게 바꼈어요
퇴직연금제..
근로자의 퇴직금중 일부(50%)정도를 은행등에 예치하고 퇴직시 돌려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제 저희 회사의 경우는
연봉제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예외로 되어있고요. 퇴직금이 계속 쌓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1년에 1번 정산하여
그 금액의 약50%를 은행에 예치해두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익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부도,등의 사태로 회사가 퇴직금 지불능력 상실을 대비한 정부의 강제 권고사항으로 알고있어요.
문제는 중간정산은 안해줄려고 할거예요. 계산이 복잡해 지거든요;;
근로자의 퇴직금중 일부(50%)정도를 은행등에 예치하고 퇴직시 돌려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제 저희 회사의 경우는
연봉제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예외로 되어있고요. 퇴직금이 계속 쌓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1년에 1번 정산하여
그 금액의 약50%를 은행에 예치해두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익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부도,등의 사태로 회사가 퇴직금 지불능력 상실을 대비한 정부의 강제 권고사항으로 알고있어요.
문제는 중간정산은 안해줄려고 할거예요. 계산이 복잡해 지거든요;;
결론은,
무턱대고 현금을 퇴직 충당용으로 쌓아 놓아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일 없는' 것이고,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장기근속 혹은 정년퇴직을 작정거나,
기존의 퇴직 관련 복리후생이 매력적이거나,
회사가 현재보다 앞으로 무지하게 성장 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나쁠 수 도 있고...
혹, 중간에 짤리거나 이직 혹은 회사가 망할 우려 등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것 이지요.
한치 앞 도 알 수 없는 인생사...철밥통 공무원이 아닌 이상...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는 '복불복' 입니다.
증권사쪽을 선택한다면... 복불복의 짜릿함이 긍정이던 부정이던
더 할 수 도 있을것이고...^^
무턱대고 현금을 퇴직 충당용으로 쌓아 놓아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일 없는' 것이고,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장기근속 혹은 정년퇴직을 작정거나,
기존의 퇴직 관련 복리후생이 매력적이거나,
회사가 현재보다 앞으로 무지하게 성장 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나쁠 수 도 있고...
혹, 중간에 짤리거나 이직 혹은 회사가 망할 우려 등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것 이지요.
한치 앞 도 알 수 없는 인생사...철밥통 공무원이 아닌 이상...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는 '복불복' 입니다.
증권사쪽을 선택한다면... 복불복의 짜릿함이 긍정이던 부정이던
더 할 수 도 있을것이고...^^
s그룹 계열사입니다만.. 저희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더라구요.
공기업도 요즘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린다고 얘기 술술나옵니다. 더런놈들..
작년부터 말나왔었는데...하는건지 마는건지...
회사가 건실하고 튼튼하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좋을지도 모르구요.. 회사가 나름 고민스럽다 싶으면 퇴직연금제가 좋습니다.. 하지만 퇴직시 통상임금의 최근3개월분에 대한 근무연수로 지급하던 퇴직금이 연금제로 가면 평균임금으로 바뀐다는것.. 금액적으로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다만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데요.. 국민연금도 맛탱이 가는 과정에 고민이 많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회사는 3년전부터 해야한다 하자 하는게 좋다고 기획본부에서 권고하지만 노조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도 못만들었습니다
블랙 i-phoner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구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확정급여(DB)형의 경우는
중간정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확정기여(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확정급여의 경우 법정퇴직금제를 적용받았던 일반 근로자들은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오히려 매년 반강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오던 근로자들과, 고용이 불안불안하고 회사재정이 튼실하지 못해
부도내고 튈 위험있는 회사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은 어느정도의 퇴직금(물론 회사의 불입액이 몇%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을 보장받을 수있어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장단점들을 이곳에 나열하자면 스크롤바 끌어내리시느라 많은시간 허비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퇴직금 누진제(법정퇴직금제 말구요..;;)로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던 기업의 근로자들이나
본인이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하여 펀드나 주식 비중을 높여 대거 말아먹을(원금손실) 재수없으신 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퇴직연금제의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은거라고 보심 됩니다.
아, 그리고 위에 마구파님 원래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아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만료전 최근 3개월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거든요.
머 그걸떠나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 맞습니다.^^:
중간정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확정기여(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확정급여의 경우 법정퇴직금제를 적용받았던 일반 근로자들은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오히려 매년 반강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오던 근로자들과, 고용이 불안불안하고 회사재정이 튼실하지 못해
부도내고 튈 위험있는 회사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은 어느정도의 퇴직금(물론 회사의 불입액이 몇%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을 보장받을 수있어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장단점들을 이곳에 나열하자면 스크롤바 끌어내리시느라 많은시간 허비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퇴직금 누진제(법정퇴직금제 말구요..;;)로 장기근속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던 기업의 근로자들이나
본인이 확정기여(DC)형을 선택하여 펀드나 주식 비중을 높여 대거 말아먹을(원금손실) 재수없으신 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퇴직연금제의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은거라고 보심 됩니다.
아, 그리고 위에 마구파님 원래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아용.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만료전 최근 3개월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거든요.
머 그걸떠나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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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쏠쏠히 붙는거 같구요...
내가 잘못 아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