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 ki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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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일 8,000만원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하던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년 4월 20일경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임차인 구하는데 대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고,
다음 임차인을 임대보증금을 7,500만원에 구해서 일단 7,500만원만 2009년 4월 20일에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3월 1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현금 보관증을 받아 두었구요, 거기에 2010년 3월 1일에 지급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라서 매매가 완료되면 500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하고, 500만원을 바로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차례 전화를 걸어 기다릴 수 없이니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압류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년 4월 20일경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임차인 구하는데 대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고,
다음 임차인을 임대보증금을 7,500만원에 구해서 일단 7,500만원만 2009년 4월 20일에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2년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 3월 1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현금 보관증을 받아 두었구요, 거기에 2010년 3월 1일에 지급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라서 매매가 완료되면 500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하고, 500만원을 바로 지급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차례 전화를 걸어 기다릴 수 없이니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압류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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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가압류신청부터 하세요. 대항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압류 설정을 해 놓아야 최악의 상황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하시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 많은 대답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원만하게 임대인과 잘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단 가압류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ㅎㅎ
7500만원 보증금을 돌려받으셨을때 계약서는 주인에게 반환하고 현금보관증만 받으신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kimono님이 임대물을 반환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는것입니다.하지만 쌍방 합의하에 500만원을 추후에 돌려받기로 하셨고 현금보관증을 남겨두셨다면 내용증명을 적어서 우체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내보세요..한번보내서 대답이 없다면 세번까지 보내보시면 보통은 대답이 옵니다. 계속 대답이 없다면 법원에 임대보증금 반환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일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돌려받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적는것이 어려우시면 공증사무소 같은곳에 의뢰하시면 해주실겁니다. 그걸 우체국에 가셔서 모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비즈x이나 서식프로그램에서 다운 작성하시면 공증사무실에서 돈들일
필요없습니다...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 가시면 알아서 해 줍니다...
필요없습니다...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 가시면 알아서 해 줍니다...
사람들이.... 참...에혀 ~ 잘 해결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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