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피해자보상 안내문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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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가법(도주차량) 성명불상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피해자보상 안내문입니다.
(교통사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장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보험회사(하단 참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수수료 등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동부화재에 구비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 수탁 보험회사
- 동양화재 1566-7711 삼성화재 1588-5114 신동아화재 1566-8000 현대해상 1588-5656 쌍용화재 1688-1688
LG화재 1544-0114 제일화재 1566-8282 동부화재 1588-0100 그린화재 1588-5959 대한화재 080-778-8572
(교통사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장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보험회사(하단 참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수수료 등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동부화재에 구비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 수탁 보험회사
- 동양화재 1566-7711 삼성화재 1588-5114 신동아화재 1566-8000 현대해상 1588-5656 쌍용화재 1688-1688
LG화재 1544-0114 제일화재 1566-8282 동부화재 1588-0100 그린화재 1588-5959 대한화재 080-778-857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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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할증이 안되나요..????
피해자 보상이면,, 본인 보험과는 전혀 무관한거 아닌가요???
본인 보험과는 무관하게 아무 보험사에나 찌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ㅋ
아는 분 명확히 알려주세요,, ㅎ
본인 보험과는 무관하게 아무 보험사에나 찌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ㅋ
아는 분 명확히 알려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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