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서경]신타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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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포넷 회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 종사들을 하고 계시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인데 이걸 사측에서 시행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모양새가 좋을지.. 고민이네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 회사에 2006년 초에 입사해서 2008년 초에 퇴사했습니다.
이당시는 연월차에 대해 신경도 안썼고, 다른일 신경쓰기 싫어 일에만 몰두했죠.
2008년 초.. 거주지 이전 및 개인사업을 위해 퇴사를 했고..
재직당시부터 퇴사 이후에도 사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지속적인 스카웃요청에 지난 8월 재입사했습니다.
운좋게 이곳 사장님에게 꽤 좋게 보여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재입사 하면서 걸리는 부분이 연월차제도였습니다. 저희는 이런것들이 전혀 없고
여름에 전체적으로 3박4일 그것도 토, 일요일 껴서 쉬는게 전부였거든요.
법인사업자이고, 상시근무자 정규직은 8명입니다.
당연히 발생해야할 연차유급휴가인데..
신입직원 채용시 면접을 보더라도 이러한 복지가 안되어 있어서 좋은 인재 놓치는 경우도 많고
입사한 직원들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고..
저역시도 재입사 하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인지라 현재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언급을 하고자 하는 중이긴 한데.
직책상 다른 직원이 아닌 제가 얘기해야 하는 상황..
당연한 권리를 요청하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10인 이상이라면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해야한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꺼낼수 있을텐데..
스포넷 회원분들이 저의 상황이라면 이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당연한 권리이므로 어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해라.
2. 노동부에 살짝 진정 넣고, 시정 조치 내려오면 그때 모르는 척 제도화 한다.
1번은 사장님이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 이미지(휴가 그런건 있어도 안쓰고, 철야를 밥먹듯 일만했던..)와 너무 달라 접근하기 애매하고, 2번은 사장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또 못할짓이고..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추가 =======================
벌써 몇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1, 2번은 지금 제 생각이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걸 먼저.. 아니시면 단답형.. ^^;
복무규정 얘기를 하셨는데 별도로 사인한건 없습니다.
사실 퇴사전.. 사장님이 저에게 먼저 지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복무규정..
그 당시 복무규정에 연차제도 및 휴가 부분까지 모두 넣어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보고 올린후 그 뒤로 시행을 한다 어쩐다 말이 없는 상황..
그때 다른 중요한 일들 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천천히 검토하자고 한뒤로.. 지금까지.. ㅠ.ㅜ
스포넷 회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 종사들을 하고 계시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목처럼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인데 이걸 사측에서 시행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모양새가 좋을지.. 고민이네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 회사에 2006년 초에 입사해서 2008년 초에 퇴사했습니다.
이당시는 연월차에 대해 신경도 안썼고, 다른일 신경쓰기 싫어 일에만 몰두했죠.
2008년 초.. 거주지 이전 및 개인사업을 위해 퇴사를 했고..
재직당시부터 퇴사 이후에도 사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지속적인 스카웃요청에 지난 8월 재입사했습니다.
운좋게 이곳 사장님에게 꽤 좋게 보여서 인정은 받고 있지만..
재입사 하면서 걸리는 부분이 연월차제도였습니다. 저희는 이런것들이 전혀 없고
여름에 전체적으로 3박4일 그것도 토, 일요일 껴서 쉬는게 전부였거든요.
법인사업자이고, 상시근무자 정규직은 8명입니다.
당연히 발생해야할 연차유급휴가인데..
신입직원 채용시 면접을 보더라도 이러한 복지가 안되어 있어서 좋은 인재 놓치는 경우도 많고
입사한 직원들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고..
저역시도 재입사 하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인지라 현재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언급을 하고자 하는 중이긴 한데.
직책상 다른 직원이 아닌 제가 얘기해야 하는 상황..
당연한 권리를 요청하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10인 이상이라면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해야한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꺼낼수 있을텐데..
스포넷 회원분들이 저의 상황이라면 이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당연한 권리이므로 어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해라.
2. 노동부에 살짝 진정 넣고, 시정 조치 내려오면 그때 모르는 척 제도화 한다.
1번은 사장님이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 이미지(휴가 그런건 있어도 안쓰고, 철야를 밥먹듯 일만했던..)와 너무 달라 접근하기 애매하고, 2번은 사장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또 못할짓이고..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추가 =======================
벌써 몇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1, 2번은 지금 제 생각이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걸 먼저.. 아니시면 단답형.. ^^;
복무규정 얘기를 하셨는데 별도로 사인한건 없습니다.
사실 퇴사전.. 사장님이 저에게 먼저 지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복무규정..
그 당시 복무규정에 연차제도 및 휴가 부분까지 모두 넣어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보고 올린후 그 뒤로 시행을 한다 어쩐다 말이 없는 상황..
그때 다른 중요한 일들 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천천히 검토하자고 한뒤로.. 지금까지.. ㅠ.ㅜ
댓글 13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1번이지요 나중에 2번으로 서로 맘상하는것보단..
권리지만 사칙이 별도로있다면 사칙 기준입니다.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것이 별도있다면 ... 사인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조?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것이 별도있다면 ... 사인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조?
택이님, 청주오토님 답변 감사해요.. 당연히 1번이 깔끔하겠죠?
뭔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라이프존님..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없지만..
또한 있더라도.. 사인을 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안준다거나 없다고 명시한 사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이라 하여 무효처리 및 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라이프존님..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없지만..
또한 있더라도.. 사인을 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안준다거나 없다고 명시한 사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이라 하여 무효처리 및 시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쓰는 중에 목마른 주전자님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저희 회사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내요 ㅎㅎ
회사사규가 10년도 넘었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못한다는;;
하여 노동부 및 이곳저곳 살핀후 약 한달의 시간을 들여 사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있어유 ㅠㅠ
아래 링크는 노동부에서 만든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라는 것으로
사장이 보면 아마 깜짝 놀랄겁니다. 위반시 벌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ㅎㅎ
target=_blank>http://www.molab.go.kr/view.jsp?cate=3&sec=2&mode=view&smenu=3&bbs_cd=105&state=A&seq=1238661103564
회사사규가 10년도 넘었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못한다는;;
하여 노동부 및 이곳저곳 살핀후 약 한달의 시간을 들여 사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있어유 ㅠㅠ
아래 링크는 노동부에서 만든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라는 것으로
사장이 보면 아마 깜짝 놀랄겁니다. 위반시 벌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ㅎㅎ
target=_blank>http://www.molab.go.kr/view.jsp?cate=3&sec=2&mode=view&smenu=3&bbs_cd=105&state=A&seq=1238661103564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그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뭔가 조치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몰랐는데..
뚱띨이님 링크가서 읽어보니 해당 내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네요.
음.. 뚱띨이님 회사에서도 얼른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몰랐는데..
뚱띨이님 링크가서 읽어보니 해당 내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네요.
음.. 뚱띨이님 회사에서도 얼른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
우선은 1번으로 가심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니, 안따깝네요..
이제 직장생활한지 4년이 된 저로써는
돈을 받고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낙오시키는 짓을 하는게 바로 회사니까요..
(노조가 있는 곳은 많이 다르겠지만요..)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조리 챙기세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니, 안따깝네요..
이제 직장생활한지 4년이 된 저로써는
돈을 받고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낙오시키는 짓을 하는게 바로 회사니까요..
(노조가 있는 곳은 많이 다르겠지만요..)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조리 챙기세요..^^
법은 법일뿐....
작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동법이란 그냥 그림의 떡 일 뿐입니다.
전국** 노동조합들...맨날 커다란 힘있는조합원들과 합쳐서 지네들 배만 불릴께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행위를해야 진정으로 노동자 들에게 대우 받을것 입니다.
노동법 노사정합의 뭐 이런거 전부다 월급 많이 받는 힘있는 노동자들의 얘기 입니다.
귀족 노조란라고 하면 반발 하시는분 많으신데 거기에 속하신분들은 반발 하시겠지만 중소 기업에서 체험해 보시면 왜 귀족노조라고 하는지 아실껍니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현실은 두꺼운 책에 정의 되어있는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투쟁하면서 **노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이란거 하면서 얻어낸것은 오직 그 전국 노동자의 몇%도 안되는 힘있는 부류에 포함된 노동자들만 혜택을 얻는 그런 결과라는거죠...
그러면서 전국**노동조함 이란단어를 쓰고 마치 전국 노동자들을 대표 하는양 말하죠...
산타님 받으실수 있는 위치나 환경이 되신다면 당당하게 말씀 하시고 받으세요.
한두해 지나다 보면 그게 당연한듯 되어 져요...
작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동법이란 그냥 그림의 떡 일 뿐입니다.
전국** 노동조합들...맨날 커다란 힘있는조합원들과 합쳐서 지네들 배만 불릴께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행위를해야 진정으로 노동자 들에게 대우 받을것 입니다.
노동법 노사정합의 뭐 이런거 전부다 월급 많이 받는 힘있는 노동자들의 얘기 입니다.
귀족 노조란라고 하면 반발 하시는분 많으신데 거기에 속하신분들은 반발 하시겠지만 중소 기업에서 체험해 보시면 왜 귀족노조라고 하는지 아실껍니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현실은 두꺼운 책에 정의 되어있는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투쟁하면서 **노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이란거 하면서 얻어낸것은 오직 그 전국 노동자의 몇%도 안되는 힘있는 부류에 포함된 노동자들만 혜택을 얻는 그런 결과라는거죠...
그러면서 전국**노동조함 이란단어를 쓰고 마치 전국 노동자들을 대표 하는양 말하죠...
산타님 받으실수 있는 위치나 환경이 되신다면 당당하게 말씀 하시고 받으세요.
한두해 지나다 보면 그게 당연한듯 되어 져요...
택아님 말씀.. 정말 너무나도 공감되는 글입니다.
저도 늘 기사에서 그런 글들 볼때마다 배부른 사람들이 떡하나 더 달라고 아우성 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저도 원하는 거지만,, 저만 보고 있는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총대를 메야겠네요..
저도 늘 기사에서 그런 글들 볼때마다 배부른 사람들이 떡하나 더 달라고 아우성 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저도 원하는 거지만,, 저만 보고 있는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총대를 메야겠네요..
월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으니까,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근로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형법과 민법이 있어도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근로계약서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형법과 민법이 있어도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되면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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