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판단좀 해주세요(사진첨부)
- [경]프리오
- 2563
- 11
사진에 보이는 피오레 파란문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출입구를 막아놓은거구요
저파란문앞에 차를 붙여서 주차를 하고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직원분은 같은곳에 몇번을 주차해놔도 한번도 단속한적없었다는데
자기는 주정차 위반 딱지가 붙여져 있다고해서 보았더니 애매한곳인것 같아
다른분들 의견을 여쭙고자 올려보았습니다..
사진상으로볼때 공사장 출입구 양옆으로는 인도가 이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장 출입구는 차량이 지나다닐수 있게
일반 시멘트 도로이구요 ...저부분은 노란실선도 없구요,,,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출입구인데
과연 단속대상지역에 포함되는건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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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앞인데다가 출입구 앞에도 인도는 항상 존재하죠. 단속되도 어쩔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게요 ..단속 될것 같은데..
단속됩니다.
안타깝지만 ㅠㅠ
단속된거야 어쩔수 없는부분이긴한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도로교통법상 저부분이 도로에 해당되서 단속이 된건지
인도에 해당이 되는건지....-_-;;;
제가 궁금한것은 도로교통법상 저부분이 도로에 해당되서 단속이 된건지
인도에 해당이 되는건지....-_-;;;
공사장 출입구는 일단 인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속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속대상입니다.
갓길부분이 노란점선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인도역시 그렇구요 하지만 도로와 인도의 주차 단속의 권한은 다른걸로알고있구요~
사진의경우 인도인데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저렇게 한거 같네요...단속지역같네요
인도역시 그렇구요 하지만 도로와 인도의 주차 단속의 권한은 다른걸로알고있구요~
사진의경우 인도인데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저렇게 한거 같네요...단속지역같네요
단속대상이네요.... 도로나 인도나 주정차 단속은 관할 시,군, 구청에서 하구요...
인도 위 주차, 도로 위 역방향 주차, 곡각지대, 횡단보도 좌우 10M내 인가 5M내 인가 생각은 잘 안나는데요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인도가 없는 갓길 주차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 모든 사항들의 단속구역은 내지 도로는 시,군, 구청에서 지정하는걸로 압니다...
도로라도 단속안되는 곳이 있구요... 골목길이라도 단속되는 곳이 있어요...ㅎㅎ
인도 위 주차, 도로 위 역방향 주차, 곡각지대, 횡단보도 좌우 10M내 인가 5M내 인가 생각은 잘 안나는데요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인도가 없는 갓길 주차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 모든 사항들의 단속구역은 내지 도로는 시,군, 구청에서 지정하는걸로 압니다...
도로라도 단속안되는 곳이 있구요... 골목길이라도 단속되는 곳이 있어요...ㅎㅎ
저희 직원도 저런경우로 얼마전 불법주차로 딱지를 끊었는데요,,,
구청에 문의한 결과 황색실선이 그어진 갓길은 무조건 범칙금 부과하구요
흰실선 주차는 차량흐름에 따라 단속을 안한다고 하네요..
구청에 문의한 결과 황색실선이 그어진 갓길은 무조건 범칙금 부과하구요
흰실선 주차는 차량흐름에 따라 단속을 안한다고 하네요..
단속입니다. 보행에 지장을 줍니다. 비록 공사장앞이지만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구청에서는 보도로 관리되는 곳이기에...주차는 불법이 되는 곳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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