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판례(10가지)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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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공중접객업자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및 도난사고
- 대법원 선고
- 판결요지 :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잇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이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장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0-6 여관부설주차장 차량 도난시 주인 책임없다.
- 한국일보 스크랩
- 판결요지 : 대법원 민사2부는 동양화재해상보험이 여관주인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도난 피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차량관리인이나 통제시설이 없는 여관부설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 당했더라도 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통제시설이 없는 여관 주차장의 경우 주인에게 주차사실을 통보하거나 열쇠를 맡기는 등의 차량관리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단순히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선고
- 판결요지 :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잇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이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장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0-6 여관부설주차장 차량 도난시 주인 책임없다.
- 한국일보 스크랩
- 판결요지 : 대법원 민사2부는 동양화재해상보험이 여관주인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차량도난 피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차량관리인이나 통제시설이 없는 여관부설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 당했더라도 주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통제시설이 없는 여관 주차장의 경우 주인에게 주차사실을 통보하거나 열쇠를 맡기는 등의 차량관리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단순히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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