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기 대처요령(5)...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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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유형
-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명이 한 차에 탑승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 함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 대처요령
-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음주상태에서는 주차행위도 하지 말고 시동을 켠채 차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지도 말아야 한다.
- 다른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다. 특히 여러명이 함께 탄 차와 접촉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명이 한 차에 탑승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 함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 대처요령
-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음주상태에서는 주차행위도 하지 말고 시동을 켠채 차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지도 말아야 한다.
- 다른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다. 특히 여러명이 함께 탄 차와 접촉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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