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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손님으로 교통사고 후 처리 방법?

5월달쯤에...데스티네이션 영화 찍었다고 한번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앞차 머플러가 떨어져 제 차 (스퐁이) 뚫고 지나감)

넉달만에 또 한번의 사고를 겪었네요;;
그때와는 다르게 택시 손님으로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과실이 100%(중앙선침범)일경우, 저의 경우 보상급 합의는 어떻게 진행 되야 하는 걸까요?
우선 병원에서 검사는 받은 상황이구요 (외상은 없는것으로 판별)
검사 (금일 오전) 이후에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래는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으로 남겨둔 그 당시 이후 상황입니다~
===========================================================================================================
어제, 구미출장을 다녀오는길이었는데요.
회의를 잘 마치고, KTX를 타러 구미역으로 택시를 타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택시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다 온거 같아서, 조수석 의자를 잡고 앞을 보던중..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모닝' 차량이 제가 타고 있던 택시 '엔터프라이즈'의 정측면에 충돌하였습니다.
충돌순간 조수석 의자를 꼭 붙잡고 매달렸죠. (88열차 탈 때 꼭 붙들고 타던 느낌..)

차가 정지하고 나서, 택시 운전기사분은 다행히 몸은 안다치셨는지 차 밖으로 먼저 내리시더라구요.
순식간에 경찰차도 오고 사람도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문득, 나는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리저리 몸을 점검해보니 별 이상은 없더라구요.

차에서 내리니까 구경하시던 분들이 '손님은 멀쩡하네..'라고 하시더라구요.
상대방 차량을 보니 택시와 충돌 후 반대편 보도블럭과 전봇대에 충돌해서
1/3 가량 파손된 채로 멈춰있더군요. 운전자분은 이미 엠블런스에 실려 가셨구요.

암튼, 사고접수 번호 받고 교통경찰분에게 신원확인해 드리고
우선은 서울로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병원들러 x-ray 검사하고 하니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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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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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도[여수] 2009.09.17. 22:05
몸안다치신게 불행중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에서 정밀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교통사고는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지나면 아픈곳이 나올수 있으니깐요..암튼 안다치셨다니 다행이네요. ^^
[충]스펙터 2009.09.17. 22:28
음...곁에서 많이 본바로는 병원은 계속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증상이 경미해서 입원은 안되고, 통원치료는 하셔야합니다...
한의원도 되니까....가서 그냥 아프고 뻐근한곳에 침맞으세요....
무엇보다 하루이틀 괜찮다고 넘기다가보면 나중에 아프다는겁니다....주위에서 이정도면 괜찮아, 바쁜데 나중에 아프면 가지..하시던분들..중간에 다시 병원다니시는거 자주 봤습니다.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퉁치는정도로 병원에 간다면 울화가 치밀 일이겠지만, 분명한건 큰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죠..
상대차주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겠지만 후유증 예방차원에서라도 통원치료라도 꾸준히 하셔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안다니시면 나중에 보상금만 받습니다.
통원한다면 통원한 일수*일일교통비가 지급되지요....
통원기간동안 합의가 안되는건 당연하고요...기간이 길어질 수록 보상금은 올라가겠죠...
[서경]앤서니 2009.09.17. 23:13
일주일은 두고 보셔야 합니다.
저도 경미한 추돌사고라 생각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더니
지금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꼭 일주일이상 두고 보시고 보상합의 하세요...
[서경]옥동자 2009.09.17. 23:57
저도 그런경우가 있었는데 택시기사님이 보험처리 하신다고 접수해줘서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합의보고 나왔습니다^^병원가서 치료받아보시고 좋은선에서 합의하세요^^
[경]연수 2009.09.18. 01:02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법인 자배법으로 적용을 받을려면 가해자와 택시회사에 손해보상을 받아야해요
택시기사는 운전자로 자배법적용이 안되고요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없을거 같아서
택시회사기준으로 설명드릴께여
자배법3조에 의하면 승객의 경우 승객의 자살행위가 아닌 이상 운행자는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요
간단하죠 ㅎ

그리고 구지 자배법적용 이유는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유리해요
입증책임도 넘어가구요 ㅎㅎ

그리구 도장찍기전에 충분히 검사 받구요
[경]연수 2009.09.18. 01:12
잠이 안와서
보험금계산식이나 적어야 겠네용ㅎㅎㅎ
한번계산해보세용

부상의 경우
구조수색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보험금
입니다.
[서경]검은흰둥이 2009.09.18. 01:17
저도 친구와 건대에서 천호동으로 가기위해 택시에 타고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고,
한 아주마니가 잠실대로로 빠지다가 갑자기 봉사이로 삐져나와서 그차 옆구리를 시속 80킬로미터로 내리 꽂았습니다.
아반떼는 폐차할 정도로 찌그러졌고 우리가 탄 택시는 번네트 전체가 하늘을 보고있었습니다.

사고순간 저는 친구와 눈을 마주치며 친구야 ㅅㅂ 천국가서 보자며 텔레파시를 보냈지요.
물론 우리 택시 운전사와 상대방 운전자는 죽은줄알았습니다. 사고순간 택시운전사분은 입은 살아계셔서
욕만 하시더군요.

사고가 크게 났지만 저와 친구는 쭈쭈바먹다가 쭈쭈바 얻어져서 옷에 다 묻었구요.
쭈쭈바가 빨간색으로 밤에 보면 피처럼 보입니다.
우선 이사고로 강변북로 일대가 다 막혔구요. 지나가던 경기도 경찰이 사고수습을 도와주려 했으나
서울경찰을 무전으로 불러주더군요 20분후 엠블란스가 3대가 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찰도 병원으로 오더군요. 친구와 저는 사실 그 당시 아프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어서 대인접수를 하라고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래서 상대 보험사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친구가 협상을 잘해서 일인당 130만원씩 받았구 제가 들었던 운전자보험에서 치료비 전체와 휴업손실료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피오는 날이면 옆구리가 아파옵니다. ㅠㅠ
[경]연수 2009.09.18. 01:22
구조수색비는 사고의 확대를 막기위해 유익했던 비용이라 생각하시면되요
예를 들면 뺑소니범을 추격할려고 택시를 타면 택시비 같은거요
이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도 지급이 되요

위자료를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구요

휴업손해는 1일수입 감소액*휴업일수*80% 입니다.
80%로 적용 이게 좀 웃긴데...
이유는 니가 사고가 안나고 일을 했다면 일을하기 위한 경비가 나갈거라고 그 경비를 공제하겠다는 심보...
예를 들면 전기세 교통비 등등요

기타손해배상금은 입원시 하루당13110원
통원시 통원일수당 8000원 입니다.

약관으로 보상받는거보다 소송이 1.5배정도 더 많이 받아여
더 받을 수도 있구요

그러나 소액의 경우 그냥 약관보상이 더 낫습니다.
이유는 기간길어져서 힘들고 변호사선임비 들어가서요
잠이 안와서 말이 길었네요
쾌유하세요
[서경]검은흰둥이 2009.09.18. 01:22
루키티지님도 아프시면 경찰서나 혹은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원한다고 말하시구 접수번호를 얻어서 치료 받으세요.

첨에 안아프지만 나중에 몇일지나면 시리고 아파오고 통증옵니다.

통원치료 받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후유증에 대해서도 협의 하세요.

운전자 보험 들어놓으신거 있으시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세요.

다 보장 받습니다.
[서경]Lucky TG 작성자 2009.09.18. 15:50
아..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우선은 직장 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 후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스포넷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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