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트렌스젠더 성폭행은 강간"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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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인 트렌스젠더(성전환자)라도 여성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법률상 여성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ooo대법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렌스젠더 A씨(59세)를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 기소된 B씨(29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보여 따돌림울 당했고 성전환증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30년 동안 여성으로서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여성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며 A씨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피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적법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1,2심도 A씨를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법률상 인정해야 합니다. B씨는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를 성정체성을 조사한 뒤 혐의를 강간죄로 변경토록 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한 가정집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ooo대법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렌스젠더 A씨(59세)를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 기소된 B씨(29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보여 따돌림울 당했고 성전환증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30년 동안 여성으로서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여성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며 A씨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피해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적법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1,2심도 A씨를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법률상 인정해야 합니다. B씨는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를 성정체성을 조사한 뒤 혐의를 강간죄로 변경토록 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한 가정집에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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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젊은놈이 할짓이 없어서...ㅉㅉㅉ
헉 ;;;
그냥 실형때려버리지.
정말 불쌍하다.ㅡ.ㅡ
들이대도 싫겠구만.ㅡ.ㅡ;
으.. 형님을.ㅡ.ㅡ 미칭...
들이대도 싫겠구만.ㅡ.ㅡ;
으.. 형님을.ㅡ.ㅡ 미칭...
ㅡ,.ㅡ
59세..-_-;;;
59세..-_-;;;
트랜스젠더인지 모르고 성폭행??
헐~
헐~
59세 젠더...최악일듯...ㅋㅋㅋㅋ
-_- 쓴 웃음 짓게 만드는군요.
젠더건 아니건 59세면..ㄷㄷ;;;
-,.-
트랜스젠더건 59세건 성폭행놈은 일단 자르고 시작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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