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MB의 재단설립이 욕먹어도 싼 이유
- 바람소리
- 1130
- 7
MB의 청계 재단은 "사실상 법령 위반"이다....라는 의견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줄바꿈, 폰트색상만 편집했습니다. - font 태그를 왜 안먹게 했을까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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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사님이 "낸다고 한지 꽤 됐지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재산을 내놓았으니 그건 잘한거 아니냐" 고 하더군요.
원래 택시타면 절..........대 기사님과 정치 관련 대화를 안나누는데, 이번건은 쫌 씹어야겠길래
그의 재단법인 설립의 허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 해드렸네요.
많이들 여기저기서 보셨으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사실상 법령 위반" 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같이 "고용관계에 있는자"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긴 합니다.
===================================================================================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하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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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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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자가 이사 9명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복습하시라고 한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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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wr_id=1171763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줄바꿈, 폰트색상만 편집했습니다. - font 태그를 왜 안먹게 했을까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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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기사님이 "낸다고 한지 꽤 됐지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자기재산을 내놓았으니 그건 잘한거 아니냐" 고 하더군요.
원래 택시타면 절..........대 기사님과 정치 관련 대화를 안나누는데, 이번건은 쫌 씹어야겠길래
그의 재단법인 설립의 허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 해드렸네요.
많이들 여기저기서 보셨으니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사실상 법령 위반" 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재단 이사들은 아래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안됩니다.
이는 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래야 비영리법인이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을 보면
출연자 이사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3항과같이 "고용관계에 있는자"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과거의 고용관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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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하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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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계재단"의 이사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장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MB와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이상주 변호사 (MB의 큰 사위인 특수관계자)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MB의 테니스 모임 멤버)
유장희 이대 명예교수 (MB 대선 후보 당시 정책 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초대 MB정권 교과부 장관,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류우익 서울대 교수 (초대 대통령실장,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자와 임명권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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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출연자와 특수한 관계이거나 특수한 관계였던자가 이사 9명중 아무리 작게 봐도 5명입니다.
이는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의 특수관계자는 1/5를 넘길 수 없다는 법령의 사실상 위반입니다.
사위 빼고 4명은 현재는 임명자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위법은 아니라고요.....????
이메가가 출연한 청계재단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라면 이런 인적구성인 법인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의 관행을 보면 주무관청에서 출연자와 이사들간에 사실상 특수관계자 관계라고
설립허가를 반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권을 가진 교육기술과학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리가 없겠죠.
이번에 청계재단이 설립 허가된다면, 앞으로 개인재산을 재단에 출연하여(그냥 증여하면 상속세가 엄청나죠)
그 후손들이 자손만대 그 재단에 기생하여 먹고사는 일을 정부는 막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물론 이메가가 기증한 건축물은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등등 모든 세금을 면제 받고
만약 교육부에서 재단의 목적사업을 더 잘하라고 "정부예산을 지원"까지 해준다면 이는 금상첨화이며, 교육재단이니 학교라도 하나 만들어서 쓰레빠 아들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되면 완전 자손만대 닐리리 닐리리 입니다. 이사장 월급을 얼마나 줄건지는 재단 마음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십시오 저 재단은 이사의 구성원 9명중 5명이 사실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메가는 욕을 먹으면 욕을 먹었지, 결코 칭찬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복습하시라고 한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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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wr_id=1171763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정권 동안은 항상 법위에 않있겠습니까? 어의 없습니다.
'기부'는 'give'로 끝나야하는데
다시 'take'를 찾으니 욕먹을 수 밖에...
다시 'take'를 찾으니 욕먹을 수 밖에...
이게 무슨 재산 환원이냐!! 환원의 뜻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온통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입으로 당선된 쥐놈.. 선거법 위반으로 쳐넣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면, 정권 바뀐후에는 설립인가 취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취소되면, 국고 환원인가요? ㅎㅎ
취소되면, 국고 환원인가요? ㅎㅎ
뭔짓을 해도 항상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쥐새낀 무조건 싫어~ 실험용으로 희생하는 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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