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사건 공개 않는 이유.. 욕나온다 욕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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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사건 공개 않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 정지우 | 입력 2009.06.12 15: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대검찰청 중앙사부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종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공개하지 않지만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중 노 전 대통령 부분은 그가 서거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가운 데 하나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소시효
가 완성되는 경우, 형이 면제된 경우 등 일 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검찰은 "증거 관계 설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될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소권 없음 처분함에 따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건유예하며 내사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공여자만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 및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640만 달러 등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파이낸셜뉴스 | 정지우 | 입력 2009.06.12 15: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대검찰청 중앙사부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종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공개하지 않지만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중 노 전 대통령 부분은 그가 서거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가운 데 하나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소시효
가 완성되는 경우, 형이 면제된 경우 등 일 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검찰은 "증거 관계 설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될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소권 없음 처분함에 따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건유예하며 내사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공여자만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 및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640만 달러 등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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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했던 결과네요.
정부측에서는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있는것같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강요했지만 검찰은 쪽팔림도 면하고 떡찰짓도 계속하는 방법을 택할수 밖에...
정부측에서는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있는것같다는 뉘앙스의 발표를 강요했지만 검찰은 쪽팔림도 면하고 떡찰짓도 계속하는 방법을 택할수 밖에...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럼 뇌물 이었다는 증거를 갖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지...
그러면, 노대통령이 목숨을 끊지도 못했을것이고...
줬다는 진술만 있으나, 그게 댓가성 뇌물이었다는 증거를
못찾아서 전전긍긍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3주 이상 미루었던거 아니었남?
아는 사람에게 돈 빌리면 다 그게 피의사실이었던게야?
그럼 나도 잡아가라... 어제 후배에게 택시비 2만원 꿨다.
그럼 뇌물 이었다는 증거를 갖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지...
그러면, 노대통령이 목숨을 끊지도 못했을것이고...
줬다는 진술만 있으나, 그게 댓가성 뇌물이었다는 증거를
못찾아서 전전긍긍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3주 이상 미루었던거 아니었남?
아는 사람에게 돈 빌리면 다 그게 피의사실이었던게야?
그럼 나도 잡아가라... 어제 후배에게 택시비 2만원 꿨다.
전 결혼식때 몇백명에게 돈을 받았씁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돐이다 결혼이다 등등의 핑계로 뇌물을 준거군요...
에라이....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돐이다 결혼이다 등등의 핑계로 뇌물을 준거군요...
에라이....
쓰고 보니 열받네.
어제 이광재의원 공판에서 박연차의 진술 번복과
피의자에게 '내가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사과한것에 대한 변명은 왜 안하나?
어제 이광재의원 공판에서 박연차의 진술 번복과
피의자에게 '내가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사과한것에 대한 변명은 왜 안하나?
저런 떡껌들을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공부 열심히 했을텐데..
영혼도, 양심도 없는 쉐키들...
공부 열심히 했을텐데..
영혼도, 양심도 없는 쉐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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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증거없음 -> 무혐의 처리 -> 거기에 따른 엄청난 정치적압박 예상..
이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떡검에서 (작업) 들어감..
(공소권없음)으로 내사종결..
떡검들은 여전히 자리 지킬 수 있음. 여전히 거대쥐 똥구녕 빨 수 있음.
3년뒤에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