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에 대한 처리....
- [서경]곽경사
- 1558
- 17
질의
- 타인의 집 대문 앞이나 차고앞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밖으로 운행시킬 수 없어 신고된 경우 경찰에게 사설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강제견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질의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소정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정도의 주차행위라면 민사상 자동차 이전요구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변론으로 하고 달리 처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무단주차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고 그 위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고 경찰권의 개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 현실적으로 집 앞에 자동차가 무단주차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위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경찰권을 발동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단(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설 견인없체에 연락하여 이동주차시킨 후 그 비용을 청구)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므로
-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할 경우 차량번호들을 조회하여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강제견인 등은 그다지 적절한 처리라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
- 타인의 집 대문 앞이나 차고앞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밖으로 운행시킬 수 없어 신고된 경우 경찰에게 사설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강제견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질의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소정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정도의 주차행위라면 민사상 자동차 이전요구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변론으로 하고 달리 처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무단주차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고 그 위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고 경찰권의 개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 현실적으로 집 앞에 자동차가 무단주차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위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경찰권을 발동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단(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설 견인없체에 연락하여 이동주차시킨 후 그 비용을 청구)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므로
-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할 경우 차량번호들을 조회하여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강제견인 등은 그다지 적절한 처리라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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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에 한해서 말입니다.
구청견인차량은 가능합니다.
구청견인차량은 가능합니다.
법은 어려워요 @_@
정말 법은 어렵네여 ㅋ
그래도 하나씩 알게 해주셔서 감사^^
그래도 하나씩 알게 해주셔서 감사^^
전화 해도 안받으면 강제 견인 가능 한가여....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담장허물기 사업 많이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다른사람이 차를 대놔서... 내차가 못들어간다...
근데 주차차량엔 연락처도 없다...
강제 견인 불가입니다.
주차금지구역도 아니고...
내재산은 내가 지키는게 원칙인지라.
공권력 개입 불가입니다.
요즘 담장허물기 사업 많이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다른사람이 차를 대놔서... 내차가 못들어간다...
근데 주차차량엔 연락처도 없다...
강제 견인 불가입니다.
주차금지구역도 아니고...
내재산은 내가 지키는게 원칙인지라.
공권력 개입 불가입니다.
빙고 !!!
다급한 상황에서는 좀 다르겠죠...
똑같은 법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법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는 좀 다르겠죠...
똑같은 법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음 법은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ㅡㅡ
결론은 구청견인 차량을 불러서 견인 하면된다는 것인가요??
일단, 112신고를 먼저 하심이...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
참..어렵죠잉..
거참.. 남의 주차장 출입구에 차 대는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 종종있지요... 몇번이나 피해를 봤다는...
구청도 견인하기가 힘듭니다.
구청에서는 일단 차량이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되어있어야하며 견인시는 견인차량스티커를 발부하여야합니다. 그후에나 견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구역은 개인사유지에 포함되지않으므로 견인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구청에서는 일단 차량이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되어있어야하며 견인시는 견인차량스티커를 발부하여야합니다. 그후에나 견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구역은 개인사유지에 포함되지않으므로 견인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흠... 용산에 삼성에서 재개발하는 건물은 경찰이 지켜주던데요~ 누구 집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AimHIGH 님 / 비유가 틀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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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연락없이 강제 견인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ㅋ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