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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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법률상식☜
★형 법
○ 제257조【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50조【공갈】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갈,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①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형법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1) 철수는 영수와 함께 길을 가던 길동이를 골목길로 데리고 가 “너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 씩이야. 돈 가진거 있으면 빌려 줘봐”라고 겁을 주어 30000원을 갈취했다.
처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나 2명이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함.
(참고로... 법에 나오는 형량중... 1년이상이 10년이하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 상습에 해당하는 경우
예2) 철수는 같은 학교 후배인 길동이에게 2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때리고 옷, 신발, 현금 등 금품을 갈취하였다.
처벌)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갈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2조제1항에 의거 3년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철수는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길동이가 최근 들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처벌) 앞니가 부러진 지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7조를 적용하여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함.
♠ 상호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철수는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 오던 영수와 어깨가 부딪쳤다. 이에 화가 난 철수는 영수를 불러 세운 뒤 “너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며 주먹으로 영수의 얼굴을 마구 때리자 이에 영수도 주먹으로 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처벌) 철수가 먼저 영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으나, 영수의 행위도 폭행을 피하거나 방어를 하기 위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 제260조 폭행의 죄가 적용되어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됨.
★형 법
○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331조2【자동차등 불법사용】관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재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오토바이)를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예1) 철수는 영수와 길을 가다가 골목에 세워져 있는 50시시 스쿠터를 발견하고는 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야. 영수야 너 누가 오나 안 오나 망좀 봐”라고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의 배선을 조작하여 시동을 걸었고 영수를 뒤에 태우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처벌) 철수가 오토바이를 직접 절취하였으나 영수가 망을 보아주었으므로 2인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특수절도가 적용됨.
♠ 자동차등불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2) 철수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체 세워져 있는 50cc 스쿠터를 발견하고는 한 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다.
처벌) 철수는 스쿠터를 훔칠 마음이 없었으므로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31조2에 자동차등불법사용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됨.
♠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철수는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mp3를 발견하고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다니며 사용했다.
처벌)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는 행위는 주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됨
♠ 장물 운반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철수는 친구인 영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 “야~! 너 이거 어디 났니?”라고 묻자 영수는 훔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이거 좀 빌려줘 봐 한 번 타보게”하고 넘겨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운전하고 다녔다.
처벌) 장물이란 다른 사람이 재산범죄로부터 취득하거나 제공된 물건을 말하며 이를 취득하거나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인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여 장소적 이동을 하였다면 형법 제362조 장물운반죄에 해당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훔친 자전거를 사거나, 훔친 자전거를 보관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형 법
○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6조【특수강간등】①흄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8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①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벌칙】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예1) 철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인 15살 영숙이를 집에 놀러오라고 한 뒤 방문을 잠그고 싫다고 반항하는 영숙이의 가슴을 만졌다.
처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적용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 특수강간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예2) 철수는 평소 옆집 영숙이를 좋아했다. 그러나 영숙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성관계를 하고 나면 서로 좋아지게 된다’는 말을 들은 뒤 영숙이와 성관계를 가질 마음으로 자정에 칼을 가지고 영숙의 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잠자고 있는 영숙을 강간하려다 영숙이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하였다.
처벌) 철수는 흉기를 휴대하고, 영숙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므로 특수강간에 적용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수강간등의 죄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예2) 철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유혹하여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2항에 해당되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영희는 mp3를 갖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에게 ‘mp3를 사주면 한 번 성관계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남성은 돈이나 mp3를 사주지 않고 도망하였다.
처벌) mp3를 사주기로 하고 만나 영희와 성관계를 한 남성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며,
영희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 부정행사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됨.
※ 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cc 짜리 작은 스쿠터를 면허 없이 운전하여도 처벌을 받는가?
(흔히 말하는 택트 외에 포켓바이크, 미니바이크 포함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0조①항, 제111조의 2호에 적용을 받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받게 됨.
※도로교통법 제111조【벌칙】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예전에 한번 올린거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나서...
중복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려봅니다.
★형 법
○ 제257조【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50조【공갈】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2조【폭행등】①상습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갈,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①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형법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1) 철수는 영수와 함께 길을 가던 길동이를 골목길로 데리고 가 “너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 씩이야. 돈 가진거 있으면 빌려 줘봐”라고 겁을 주어 30000원을 갈취했다.
처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나 2명이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함.
(참고로... 법에 나오는 형량중... 1년이상이 10년이하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 상습에 해당하는 경우
예2) 철수는 같은 학교 후배인 길동이에게 2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때리고 옷, 신발, 현금 등 금품을 갈취하였다.
처벌) 상습적인 폭행과 금품갈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2조제1항에 의거 3년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철수는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 길동이가 최근 들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처벌) 앞니가 부러진 지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7조를 적용하여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함.
♠ 상호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철수는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 오던 영수와 어깨가 부딪쳤다. 이에 화가 난 철수는 영수를 불러 세운 뒤 “너 눈 똑바로 뜨고 다녀” 하며 주먹으로 영수의 얼굴을 마구 때리자 이에 영수도 주먹으로 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처벌) 철수가 먼저 영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으나, 영수의 행위도 폭행을 피하거나 방어를 하기 위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 제260조 폭행의 죄가 적용되어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됨.
★형 법
○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제331조2【자동차등 불법사용】관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재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오토바이)를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경우
예1) 철수는 영수와 길을 가다가 골목에 세워져 있는 50시시 스쿠터를 발견하고는 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야. 영수야 너 누가 오나 안 오나 망좀 봐”라고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의 배선을 조작하여 시동을 걸었고 영수를 뒤에 태우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처벌) 철수가 오토바이를 직접 절취하였으나 영수가 망을 보아주었으므로 2인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특수절도가 적용됨.
♠ 자동차등불법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2) 철수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체 세워져 있는 50cc 스쿠터를 발견하고는 한 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다.
처벌) 철수는 스쿠터를 훔칠 마음이 없었으므로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31조2에 자동차등불법사용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됨.
♠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철수는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mp3를 발견하고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다니며 사용했다.
처벌)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는 행위는 주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됨
♠ 장물 운반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철수는 친구인 영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 “야~! 너 이거 어디 났니?”라고 묻자 영수는 훔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이거 좀 빌려줘 봐 한 번 타보게”하고 넘겨받은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운전하고 다녔다.
처벌) 장물이란 다른 사람이 재산범죄로부터 취득하거나 제공된 물건을 말하며 이를 취득하거나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인 것을 알고도 운전을 하여 장소적 이동을 하였다면 형법 제362조 장물운반죄에 해당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훔친 자전거를 사거나, 훔친 자전거를 보관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형 법
○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6조【특수강간등】①흄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8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①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벌칙】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예1) 철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인 15살 영숙이를 집에 놀러오라고 한 뒤 방문을 잠그고 싫다고 반항하는 영숙이의 가슴을 만졌다.
처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적용되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 특수강간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예2) 철수는 평소 옆집 영숙이를 좋아했다. 그러나 영숙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성관계를 하고 나면 서로 좋아지게 된다’는 말을 들은 뒤 영숙이와 성관계를 가질 마음으로 자정에 칼을 가지고 영숙의 방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잠자고 있는 영숙을 강간하려다 영숙이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하였다.
처벌) 철수는 흉기를 휴대하고, 영숙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므로 특수강간에 적용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수강간등의 죄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예2) 철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유혹하여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13세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2항에 해당되어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예3) 영희는 mp3를 갖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에게 ‘mp3를 사주면 한 번 성관계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남성은 돈이나 mp3를 사주지 않고 도망하였다.
처벌) mp3를 사주기로 하고 만나 영희와 성관계를 한 남성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며,
영희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슈퍼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 부정행사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됨.
※ 형법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cc 짜리 작은 스쿠터를 면허 없이 운전하여도 처벌을 받는가?
(흔히 말하는 택트 외에 포켓바이크, 미니바이크 포함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0조①항, 제111조의 2호에 적용을 받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받게 됨.
※도로교통법 제111조【벌칙】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예전에 한번 올린거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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