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판결한 재판관은 3천만원~수백만원까지 혜택
- 아침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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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판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판단했다는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 현재가액은 27억5,500만원이며 그 중 8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이다. 김희옥, 이공현 재판관은 올해 3,000만원 이상,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1,000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종대 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들도 수백만원씩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재산상의 특성은 이날 판결 결과와도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김종대 재판관,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조대현 재판관만이 이날 판결의 주요 쟁점인 세대별 합산 과세와 주거목적 1주택 과세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간 부동산투기 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린 중요 세금 관련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번번이 위헌 판결을 내려 비판을 받아왔다.
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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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판결을 낸 두 재판관중 한명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다른 한 분은 종부세 부과 금액이 미미 할 정도로 재산이
많지 않다는군요.
결국, 세금이 억울하다 느낀 양반들이 모조리 '위헌' 판결을
낸 것이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입니다.
재판관이 판결 결과에 대한 '직접이해당사자' 인데,
직접 이해 당사자가 내린 판결을 '존중' 해야 하는것인지...
그나저나,
작년까지 종부세 내다가 올해 집 값 우수수
떨어져서 더 이상 낼 자격(?) 조차 안 되는 집 주인들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까요?
그냥 종부세 내도 좋으니까, 다시 집 값 원래 가격으로
돌려 달라고 한탄 하지는 않을까요 ?...ㅎㅎ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 현재가액은 27억5,500만원이며 그 중 8명이 종부세 납부대상자이다. 김희옥, 이공현 재판관은 올해 3,000만원 이상,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1,000만원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종대 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들도 수백만원씩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재산상의 특성은 이날 판결 결과와도 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김종대 재판관,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조대현 재판관만이 이날 판결의 주요 쟁점인 세대별 합산 과세와 주거목적 1주택 과세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재판관들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간 부동산투기 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린 중요 세금 관련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번번이 위헌 판결을 내려 비판을 받아왔다.
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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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판결을 낸 두 재판관중 한명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다른 한 분은 종부세 부과 금액이 미미 할 정도로 재산이
많지 않다는군요.
결국, 세금이 억울하다 느낀 양반들이 모조리 '위헌' 판결을
낸 것이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입니다.
재판관이 판결 결과에 대한 '직접이해당사자' 인데,
직접 이해 당사자가 내린 판결을 '존중' 해야 하는것인지...
그나저나,
작년까지 종부세 내다가 올해 집 값 우수수
떨어져서 더 이상 낼 자격(?) 조차 안 되는 집 주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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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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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ㅐ ㅅ ㅐ ㄲ ㅣ 들...
* ㅐ ㅅ ㅐ ㄲ ㅣ 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진리네요.
7ㅐ ^ㅐ 77ㅣ 들...
진짜 머 같네 에라이 퉤!!
팔이 안으로 굽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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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대한 결정을 생선노리는 고양이들에게 맡겼으니 얼씨구나 신났겠는데요..
재판관 판결제도를 없애고 국민투표를 하던가 아니면 각계각층을 포함하는 배심원에 의한 판결을 하던가...
암튼 뭔가 굉장히 부조리한 느낌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