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청약저축 관련 하여.....
- [서경]한솔
- 1464
- 12
안녕하세요. 또 요청 합니다..^^.. 재테크에는 잼뱅이라서..ㅡ.ㅡ
현재 제가 청약저축을 하고 있으며, 현재 5,000,000 이 저축 되었네요.
여자친구도 청약저축을 하고 있으며, 약 4,300,000 이 저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결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게 있어서..
제껄 해지 하고 대출을 갚고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냥 2개를 모두 유지 하면서 가야 하는 건지 또는 1개만 있어도 무난한지..
물어 볼때도 없고 해서..혹시 아시는분.~~~~~~
^^
현재 제가 청약저축을 하고 있으며, 현재 5,000,000 이 저축 되었네요.
여자친구도 청약저축을 하고 있으며, 약 4,300,000 이 저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결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게 있어서..
제껄 해지 하고 대출을 갚고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냥 2개를 모두 유지 하면서 가야 하는 건지 또는 1개만 있어도 무난한지..
물어 볼때도 없고 해서..혹시 아시는분.~~~~~~
^^
댓글 1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어렵군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1人~ ㅎㅎㅎ
집을 살 목적이면..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도 잘 모름...
짧은 생각으로는 해지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저도 잘 모름...
짧은 생각으로는 해지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네이년 지식검색~ 검색의 생활화를~ 청약저축이라고 치니까 엄청 나오네요~ ㅎㅎㅎ 네이년으로 고고싱~
네 이년!! ㅋㅋㅋㅋ 웃겨요
..청약저축이라면 세대주가 갖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마눌님 것 해약하시고.......한솔님 것은 유지하심이..... 좋을텐데요......
마눌님 것 해약하시고.......한솔님 것은 유지하심이..... 좋을텐데요......
은행원입니다. 청약저축은 청약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결혼으로 분명 한분만이 세대주가 될텐데요, 누가 되든 당장은 상관이 없고, 다만 실제 청약시(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세대주로만 바꿔주면 해당분이 청약가능합니다.
담보대출 여부는 청약에 영향이 없고요, 청약저축은 납입회차가 많으면, 납입회차가 같으면 납입누적금액이 많으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분중에 납입회차(통장이나 인터넷뱅킹 보시면 확인가능, 납입한 횟수를 말하며 1회 납입가능금액은 최저 2만원, 최고 10만원)가 많으신 분이 나중에 청약하시는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은 해당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당첨 되고도 원하시면 계속 청약저축 해지 않하고 담보대출 유지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6.5%로 고정이고, 청약저축 예금금리보다 높으므로 장기간 대출을 보유하는 것은 손해이니, 당첨되시면 얼릉 해약하세요. 참고로 청약저축은 당첨시가 만기이고 당첨전에 해약하시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나, 당첨후 해약하시면 6.5%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물어보세용~(국민은행은 4월1일부로 청약저축 신규는 중단됬지만, 기존 고객은 계속 관리됨다)
담보대출 여부는 청약에 영향이 없고요, 청약저축은 납입회차가 많으면, 납입회차가 같으면 납입누적금액이 많으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분중에 납입회차(통장이나 인터넷뱅킹 보시면 확인가능, 납입한 횟수를 말하며 1회 납입가능금액은 최저 2만원, 최고 10만원)가 많으신 분이 나중에 청약하시는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은 해당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당첨 되고도 원하시면 계속 청약저축 해지 않하고 담보대출 유지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6.5%로 고정이고, 청약저축 예금금리보다 높으므로 장기간 대출을 보유하는 것은 손해이니, 당첨되시면 얼릉 해약하세요. 참고로 청약저축은 당첨시가 만기이고 당첨전에 해약하시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나, 당첨후 해약하시면 6.5%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로 물어보세용~(국민은행은 4월1일부로 청약저축 신규는 중단됬지만, 기존 고객은 계속 관리됨다)
승승장구님 말씀대로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루어 세대주가 한 분이어야 하니
필수적으로 통장 하나는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약을 할 때, 납입횟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금액이므로,
두 분 통장 중 납입 회차가 많은 통장을 남겨두시고, 하나는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1회차라도 많은 것이 나중에는 청약 당락의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말 많았던 판교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100개월 이상 넣은 분들이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1개월차로 떨어진 분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떤 통장이 남더라도 결혼하게 되면 세대주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 아내 명의로 되어있던 통장을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루어 세대주가 한 분이어야 하니
필수적으로 통장 하나는 해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약을 할 때, 납입횟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금액이므로,
두 분 통장 중 납입 회차가 많은 통장을 남겨두시고, 하나는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1회차라도 많은 것이 나중에는 청약 당락의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 말 많았던 판교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100개월 이상 넣은 분들이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1개월차로 떨어진 분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어떤 통장이 남더라도 결혼하게 되면 세대주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 아내 명의로 되어있던 통장을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아... 그리고 청약 저축은 청약예금, 부금 등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통장입니다.
청약할 수 있는 최대 크기에 제한(최대 약 33평형정도)이 있기는 하지만,
대신에 혜택이 많은 통장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만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아무리 다급한 경우라도 청약저축을
내 집 마련 전에 해약하거나 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겠지만... 노파심에.... ^^;;;
청약저축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8년째 이어가는 무주택 세대주의 당부랄까요.... ^^;;
청약할 수 있는 최대 크기에 제한(최대 약 33평형정도)이 있기는 하지만,
대신에 혜택이 많은 통장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만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아무리 다급한 경우라도 청약저축을
내 집 마련 전에 해약하거나 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겠지만... 노파심에.... ^^;;;
청약저축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8년째 이어가는 무주택 세대주의 당부랄까요.... ^^;;
나머지 하나는 청약부금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고..너무 많은 답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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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다음 전문가분이 해주실거에요~↓↓↓↓↓↓↓
잘 몰라서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