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여 성관계 갖자", '강간 모의 아니다'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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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여 성관계 갖자", '강간 모의 아니다' 판결 논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8.24 06:03
20대 남성, 제주지역 인기기사
[CBS사회부 심훈 기자]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갖자"는 계획을 세운 뒤 실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한 남자 대학생들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대학 선후배 사이인 24살 오 모씨와 19살 이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1살 A양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오 씨와 이 씨는 술자리를 갖기 전 "여자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갖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술자리에 동석한 또 다른 친구에게는 "A양에게 술을 먹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 1시쯤 술자리가 끝난 뒤 오 씨와 이 씨는"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과 함께 택시를 탔지만, 술에 취한 A양이 잠들자 이들은 A양을 오 씨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오 씨는 A양을 침대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가 강제로 입을 맞췄지만 정신을 차린 A양은 오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다.
A양은 복도를 통해 도망가려고 시도했고, 오 씨 등은 A양을 붙잡아"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위협했다.
이어 오씨와 이씨는 "내가 입을 막겠다","바로 시작하자","강간할까","강간은 안 된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시간을 끌었다. 이런 와중에 공포를 느낀 A양은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오 씨 등을 붙잡아 '강간(미수)치상'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형사 4부 윤재윤 재판장)은 오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양에게 술을 먹이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강간'까지 할 확실한 범행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피고인들이 A양을 감금한 1시간 20분 동안 별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강간할까' 등의 문자를 보내며 망설이는 등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양을 감금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과 감금치상)만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강간을 모의, 실행했지만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짜 맞춘 듯한 판결을 내놨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검찰의 공소사실(강간등치상)이 인정될 경우, 무조건 3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가해자 온정주의'를 발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수 있는 '감금'혐의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어 "술 취해 잠든 여성을 끌고 가 관계를 시도하고, 여성이 저항하자 감금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고 모 변호사도 "만취 여성을 강간하려다 저항에 부딪치면, 성추행만 하려고 했지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 강간 혐의는 무죄가 되는 것이냐"고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simhun@cbs.co.kr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8.24 06:03
20대 남성, 제주지역 인기기사
[CBS사회부 심훈 기자]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갖자"는 계획을 세운 뒤 실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한 남자 대학생들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대학 선후배 사이인 24살 오 모씨와 19살 이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1살 A양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오 씨와 이 씨는 술자리를 갖기 전 "여자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갖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술자리에 동석한 또 다른 친구에게는 "A양에게 술을 먹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 1시쯤 술자리가 끝난 뒤 오 씨와 이 씨는"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양과 함께 택시를 탔지만, 술에 취한 A양이 잠들자 이들은 A양을 오 씨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오 씨는 A양을 침대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가 강제로 입을 맞췄지만 정신을 차린 A양은 오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다.
A양은 복도를 통해 도망가려고 시도했고, 오 씨 등은 A양을 붙잡아"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위협했다.
이어 오씨와 이씨는 "내가 입을 막겠다","바로 시작하자","강간할까","강간은 안 된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시간을 끌었다. 이런 와중에 공포를 느낀 A양은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오 씨 등을 붙잡아 '강간(미수)치상'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형사 4부 윤재윤 재판장)은 오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양에게 술을 먹이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강간'까지 할 확실한 범행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피고인들이 A양을 감금한 1시간 20분 동안 별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강간할까' 등의 문자를 보내며 망설이는 등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양을 감금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과 감금치상)만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강간을 모의, 실행했지만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짜 맞춘 듯한 판결을 내놨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검찰의 공소사실(강간등치상)이 인정될 경우, 무조건 3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가해자 온정주의'를 발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수 있는 '감금'혐의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어 "술 취해 잠든 여성을 끌고 가 관계를 시도하고, 여성이 저항하자 감금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고 모 변호사도 "만취 여성을 강간하려다 저항에 부딪치면, 성추행만 하려고 했지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 강간 혐의는 무죄가 되는 것이냐"고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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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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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르지만 유권해석한듯합니다.
법조문상으로는 "착수"가 없었다고 본듯하네요.
법조문상으로는 "착수"가 없었다고 본듯하네요.
한국말...해석하기 나름이라...
변호사에게 돈좀 썻나보네요 ;;...
변호사에게 돈좀 썻나보네요 ;;...
에라이~~
대한민국은 돈있으면 안되는게 없는것 같아요,,
돈!돈!돈!
돈!돈!돈!
가끔은 법이 법인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가해자 쪽에 관대하니 범죄가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돈이 좀 많나?? 어휴...또 돈으로 처리했다는 생각이 드는건...ㅡ.ㅡ;
Eight.@@!~ tet
난감한 사건이네여....
그렇게 생각한게 문제 인듯...
그렇게 생각한게 문제 인듯...
쓰레기들 이네요
인생 종치지 말고..
허고 잡으면 직업여성을 찾아가라..
괜히 엄한 여성 몸과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허고 잡으면 직업여성을 찾아가라..
괜히 엄한 여성 몸과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정말 쓰레기네요..
혼자 시도 하기에는 능력 부족엿나 보네요 등신.. 남자 망신 주범들. 저런 생각이나 하니 애인도 없지
왜 저런짓을....
흠~~~ 개망신.... 그렇게 그러면.... XXS 가서 풀던지............ 으구...
에휴~대딩들...
못난 놈들.....
우리나라법이 그렇지뭐,,
도라지들~판사 딸래미가 당해도 저럴껀지~의문이네~
우리나라법은~~부자들을위한 법~~~엿 xx법~!!
그럼..뭐가 유죄여?ㅡㅡ
너뿐판사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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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다가 실패할 듯 싶으면 차라리 저렇게라도 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으세요..
ㅡㅡ;;
이거이거 저 동네 촛불시위 한번 더 일어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