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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자동차 소유주 분들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으로 변경등록들은 하셨을까요?

RV차량 이중 잣대…부담 가중 2008.02.24
<앵커 멘트>
RV차량이라고 하는 레저용 차량이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RV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문제는 RV차량 운전자들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 5일제와 함께 판매가 급증한 레저용 차량들입니다.
고유가이긴하지만 휘발유보다는 경유 가격이 그래도 조금은 싸고, 승용차에 비해 자동차세도 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RV차량의 자동차세가 올랐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해 승합차량에서 승용차로 차종을 바꾸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RV차량은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6만5천 원을 자동차세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배기량에따라 종전의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급격한 세부담을 감안해 당초 개정안 보다는 세금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오는 2007년에는 승용차 세액의 50%까지 오르게 됩니다.

<인터뷰> 이재진(서울 화곡동) : "부담이 되죠,기름값도 휘발유 가격하고 비슷해지는데 세금까지 오르면..."

그런데 교통법류를 위반했을때 내는 범칙금 기준은 RV차량에 대해선 여전히 승합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RV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돼 승용차보다 범칙금을 만 원 더 내야합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에 있어서도 RV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돼 승용차보다 검사 주기가 빨리 돌아옵니다.
결국 RV차량은 세금을 낼때는 승용차로 범칙금 내거나 검사를 받을때는 승합차로, 각각 불리한 쪽으로만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승겸(서울 종암동) : "기준이 동일해야죠.어떤 때는 승용차, 어떤 때는 승합차라고 하면 안되죠."

정부도 RV차량에 대한 이같은 이중 잣대가 민원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동흔(행자부 서기관) : "이중잣대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행자부에서는 건교부,경찰청등과 협의해 관련법령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건교부 등이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기준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지만 승용차와 승합사 사이를 넘나들며 이중부담을 떠안은 RV차 운전자가 63만 명이 넘습니다.

---------------------------------------------------------------------------------------------------------

음... 오늘도 이와같은 민원전화때문에 좀 시달렸는데 말이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승합자동차 기준이 11인승 이상으로 바뀐지 좀 되었는데 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부칙 <제83호, 199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제8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3.1.2>

부칙의 제8조에서  7인승~10인승까지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승합자동차는 세금이 많이... 쌌지요. 그 때문에 7인승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희미한 기억입니다만... 2000년 초반쯤에 지금 구입하면 법 개정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 폐차할때까지 승합세금을 내면 된다며 홍보하던 영업사원들이 꽤 있었던 듯 합니다.
하튼간에 법을 개정하였으니 시행을 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리면 반발이...
그래서 세금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였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들의 자동차세를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의 세율기준으로 33%, 2006년에는 66%, 2007년부터는 100%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물론 지방세라는건 아실테구요.
문제는 본인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신분은 일단 세금은 현재 승용으로 같이 내실테고요.
무인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범칙금 기준 1만원 더 내십니다.
자동차 검사문제는... 차령이 5년이 넘게 되면 승용은 2년 기준인데 승합은 반년이라던가... 하더라구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으로 등록하여두고 세금혜택을 보시던 많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부칙을 만들어 이분들께 세금혜택을 2006년까지 주었습니다.
7~10인승 자동차를 모시던 분들이... 본인이 세금혜택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면 법이 개정되던 시점에 승용으로 변경등록할수있었는데 말이죠.
위 기사를 쓰신 양반 그리고 아침에 전화하여 본인의 심기를 상당히 흐트러놓은 민원인 분께서는, 일반적으로 법 개정하면 그렇듯이... "자... 법 개정되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하고 바로 시행해서 세금이랑 모든것을 통합하여 처리하면 좋았을까요?

주변에 7~10인승 자동차 모시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물어봐주시고... 변경등록하라고 좀 해주세요.
신문기사를 보아하니... 하도 많은분들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나보죠?
그래서 법을 개정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법이 개정되어 해당 차량들을 일괄 변경등록한다하여도 그때까지 단속된 것을 소급하여 봐주진 않을테니,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는 변경등록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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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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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08.08.11. 17:08
예전에 첫차로 00년도에 싼타모 탈때,,,
97년까지 7인승이라서,, 일년에 6.5만 세금 이었구요,,,
그 시절에는 승합차 번호판 달고 있는 차량은 1차선 주행이 불가능 했습니당...
98년부턴가 그게 풀리고,, 세제개편되고,, 7인승도 승용차로 분류되니까,, 승용번호판으로 바꾸라고했던거 같네요~
그런데.. 그냥 귀찮아서 안 바꿨다는...
고슴도치사랑 2008.08.11. 17:21
서울시에서는 승합에서 승용으로 바뀐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급격한 자동차세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기존 자동차세를 경감중입니다
※ 자동차세액의 08년 33%, 09년 16%가 경감됨(2009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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