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좀..
- [서경]앤짱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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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2주가 다되가네요.. 아직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구요..(휴..)
다행이 어머님 몸은 좋아지고 있답니다..
어머님 머리가 아프시다고해서 신경외과 추가진료와 정밀검사를 담당의사에게
요청했는데.. CT촬영사진상 이상이 없어서 정밀검사(MRI)를 할 수 없다는군요..
이럴경우 방법이 없는건지요..
그리고.. 어머님이 전치2주라는 진단만 받았는데.. 아마도 2주이상은 입원해야할 것 같은데요..
휴업손해 계산 시 실제 휴업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상을 받는건지..
아니면 진단서의 기간동안만 보상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번에 문의드렸던.. 대인처리 시 과실적용은 된다고 합니다.
대인이든 대물이든 피해자라고 해도 과실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네요.
제 보험회사(LIG)에 문의해서 답변받았어요.. (어째 찜찜하네요)
다행이 어머님 몸은 좋아지고 있답니다..
어머님 머리가 아프시다고해서 신경외과 추가진료와 정밀검사를 담당의사에게
요청했는데.. CT촬영사진상 이상이 없어서 정밀검사(MRI)를 할 수 없다는군요..
이럴경우 방법이 없는건지요..
그리고.. 어머님이 전치2주라는 진단만 받았는데.. 아마도 2주이상은 입원해야할 것 같은데요..
휴업손해 계산 시 실제 휴업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상을 받는건지..
아니면 진단서의 기간동안만 보상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번에 문의드렸던.. 대인처리 시 과실적용은 된다고 합니다.
대인이든 대물이든 피해자라고 해도 과실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네요.
제 보험회사(LIG)에 문의해서 답변받았어요.. (어째 찜찜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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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담은 아니고요. 합의금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2주진단뒤 3주치료받으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좀 알수 있을까요?
2주진단뒤 3주치료받으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좀 알수 있을까요?
치료비는요 의사의 진단 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구요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80%
그리고 과실상계해요
그리고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의 경우 1일13110원 통원의 경우 1일 8000원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80%
그리고 과실상계해요
그리고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의 경우 1일13110원 통원의 경우 1일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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