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음주운전...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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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음주상태에서 편도2차선 노견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차량 내 핸드폰을 찾다가 기어를 실수로 빠지게 해 본인 차량이 전방으로 약간 굴러가 앞 주차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당시 운전석 문은 열은 상태에서 지면에 발을 딛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핸드폰을 찾았음
● 답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규정된 바,
그 내용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운전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립되고 있음
1. 엔진시동설
2. 발진설
3. 발진조작완료설
☞ 대법원에서 "운전"이라함은 3번 발진조작완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기 위해 발진조작(즉 기어의 조작)이 있었다면 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참조 : 발진조작 완료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98다30834판결” 검색
음주상태에서 편도2차선 노견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차량 내 핸드폰을 찾다가 기어를 실수로 빠지게 해 본인 차량이 전방으로 약간 굴러가 앞 주차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당시 운전석 문은 열은 상태에서 지면에 발을 딛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핸드폰을 찾았음
● 답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규정된 바,
그 내용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운전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립되고 있음
1. 엔진시동설
2. 발진설
3. 발진조작완료설
☞ 대법원에서 "운전"이라함은 3번 발진조작완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기 위해 발진조작(즉 기어의 조작)이 있었다면 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참조 : 발진조작 완료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98다30834판결” 검색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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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무조건 차 근처는 가지 말아야겠네요...ㅎㅎㅎㅎ
왜 사이드 브래이크는 안채워 놓았는지...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정상참작이 되어야할듯합니다.
정상참작....저도 동의합니다.
술마실땐 차뿐만이 아니라....
핸드폰도 놓고 다녀야 하겠네요./....
^^;;
핸드폰도 놓고 다녀야 하겠네요./....
^^;;
운전을 하기 위해 발진조작 <== 이게 해당이 되나요?
운전을 하기 위해 조작한게 아니라 실수로 인한 조작이 되는건데 - -a
운전을 하기 위해 조작한게 아니라 실수로 인한 조작이 되는건데 - -a
실수로 기어를 빠지게 할수있을까요??
오토라면 P에서 N으로 할때 shift 버튼 눌러야 하고..
수동이어도 클러치를 밟아야 할텐데요..
오토라면 P에서 N으로 할때 shift 버튼 눌러야 하고..
수동이어도 클러치를 밟아야 할텐데요..
항상 예외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참고해야겠네여^^
애매하네요. 그러나, 법을 따라야겠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법이 이런들..ㅜㅜ어쩔수가 없겠네요 ㅜㅜ
술... 암든 술이 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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