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던 땅 찾았는데~ ㅡ.ㅡ;;
- 내아들자가용
- 971
- 7
엊그제..
벌써 17여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앞으로 토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싶어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 할머니 앞으로 땅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바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때어보니 역쉬나 땅 소유자 이 OO(할머니 함자)라구
되어 있더군여~ 여태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땅만 생각하구 모두 상속받았는데...
갑자기 어리둥절 하더군여~^^;;
그래서 횐님들께 질문점 할까하구여 ^^*
1) 17년 만에 확인한 이 땅이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할머니라구 되어있는데
정말 할머니가 실소유자가 맞는건지...
2) 맞다면 이땅을 근 20년 가까이 다른사람이 무상점거?해서 쓰고있는데 아무 문제없이 다시 찾아올수 있는건지...
3) 글구 찾을수 있다면 상속 받을때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제가 직접받을꺼구여~ 직계 1손입니다~)
궁금해서여~ ^^;; 제가 이런쪽엔 문외한이라 ㅡ.ㅡ;;
아무쪼록 많은 횐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벌써 17여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앞으로 토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싶어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 할머니 앞으로 땅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바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때어보니 역쉬나 땅 소유자 이 OO(할머니 함자)라구
되어 있더군여~ 여태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땅만 생각하구 모두 상속받았는데...
갑자기 어리둥절 하더군여~^^;;
그래서 횐님들께 질문점 할까하구여 ^^*
1) 17년 만에 확인한 이 땅이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할머니라구 되어있는데
정말 할머니가 실소유자가 맞는건지...
2) 맞다면 이땅을 근 20년 가까이 다른사람이 무상점거?해서 쓰고있는데 아무 문제없이 다시 찾아올수 있는건지...
3) 글구 찾을수 있다면 상속 받을때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제가 직접받을꺼구여~ 직계 1손입니다~)
궁금해서여~ ^^;; 제가 이런쪽엔 문외한이라 ㅡ.ㅡ;;
아무쪼록 많은 횐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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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직계1손이면 소유권을 가질수있구요...
음...자세한 사항은 등기소나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제가 알기로도 직계1손이면 소유권을 가질수있구요...
음...자세한 사항은 등기소나 법률사무소에서 알아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2) 20년 이상 평온하게..점유한 경우..시효취득이 완성된다고 하죠..
-> 그러나, 시간(20년이상)과 점유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시구요(무료랍니다^^).
3) 상속을 원인으로하는 등기이기에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구요.
여러명의 상속권자가 있다면,
내아들자가용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권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자문 받으시면, 쉽게 직접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 나올거구요~
각 지역마다 지사가 있으니, 언제 한번 시간내셔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그러나, 시간(20년이상)과 점유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시구요(무료랍니다^^).
3) 상속을 원인으로하는 등기이기에 별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구요.
여러명의 상속권자가 있다면,
내아들자가용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권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자문 받으시면, 쉽게 직접 해결하실 수 있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 나올거구요~
각 지역마다 지사가 있으니, 언제 한번 시간내셔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왕 부럽습니다......
하하~ 님들 고맙습니다~ ^^*
서서히 나가볼까합니다... 역쉬 직접하는것 보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고 하는것이 낫겠져?
아무튼 님들의 조언에 귀가 밝아졌네여&^*^&
이게 점 되는데 ..ㅋ
이걸루 멀할까요? ^^;;
서서히 나가볼까합니다... 역쉬 직접하는것 보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고 하는것이 낫겠져?
아무튼 님들의 조언에 귀가 밝아졌네여&^*^&
이게 점 되는데 ..ㅋ
이걸루 멀할까요? ^^;;
번개한번 쏘(?)시죠...ㅎㅎㅎ
부럽..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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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10년넘게 소유권 없이 땅을 사용할 시에 그 땅에 대한 등기이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방법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빠르고 정확하실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