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법에 대하여 좀 아시는분~~~
- 랜드마스터_KG[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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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쪼매 난처하게 됬는데..;;
모 P2P사이트에 영화올려서 포인트좀 받았는데..;;
저작권이 있는 영화라고 고소장이 왔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죠??....;;
모 P2P사이트에 영화올려서 포인트좀 받았는데..;;
저작권이 있는 영화라고 고소장이 왔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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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P2P 에서 지우시고 합의금에 합의하시는것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고 진술하시구요.
선처를 호소하는게 좋습니다.
포인트로 운영되는 P2P라서 해당이 안되는 줄 알았다고 선처를 호소 하십시오.
선처를 호소하는게 좋습니다.
포인트로 운영되는 P2P라서 해당이 안되는 줄 알았다고 선처를 호소 하십시오.
고소장이 날라왔다면 경찰서에서 온거겠죠?
만약 사이트에서 쪽지로 날라온거라면 절대 연락하지말고 답장하지 말고 무시하고 자료지우면 되구요
고소장이 날라왔으면... 우선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고소인 연락처 알아서 합의유도해보세요.
음~ 여러가지 어려운점등을 말하며 선처 부탁하구요
합의금이 너무 턱없이 많을때는....
그냥 조서받으세요 ..
그럼 경찰서 출두해서 조서 받을때 형사분께 잘설명하면 잘 써주실겁니다.
그런다고 판사님이 선처해주실지는 확실치 않지만 ... 기도하며 기다려봐야겠지요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판정 받으실거구요( 죄는 인정되나 판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시킴)
운이 안좋으면 벌금형 나올껍니다. 대략 20만원~~ 죄질에 따라 더 많을수도 있구요...
그럼 끝입니다. 벌금형으론 사회적으로 피해 안보시니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시엔 그냥 조서받아버리세요
이 결과에 고소인측이 피해보상을 신청할수도 있는데 ...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ㅡㅡ;; 합의금이 목적이죠...
부디 잘 해결하세요!
만약 사이트에서 쪽지로 날라온거라면 절대 연락하지말고 답장하지 말고 무시하고 자료지우면 되구요
고소장이 날라왔으면... 우선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고소인 연락처 알아서 합의유도해보세요.
음~ 여러가지 어려운점등을 말하며 선처 부탁하구요
합의금이 너무 턱없이 많을때는....
그냥 조서받으세요 ..
그럼 경찰서 출두해서 조서 받을때 형사분께 잘설명하면 잘 써주실겁니다.
그런다고 판사님이 선처해주실지는 확실치 않지만 ... 기도하며 기다려봐야겠지요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판정 받으실거구요( 죄는 인정되나 판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시킴)
운이 안좋으면 벌금형 나올껍니다. 대략 20만원~~ 죄질에 따라 더 많을수도 있구요...
그럼 끝입니다. 벌금형으론 사회적으로 피해 안보시니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시엔 그냥 조서받아버리세요
이 결과에 고소인측이 피해보상을 신청할수도 있는데 ...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ㅡㅡ;; 합의금이 목적이죠...
부디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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