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오토바이 동승자 본인책임 75% ♣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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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의 뒷좌석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했다면 뒷좌석에 탔던 사람의 책임은 75%에 이른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가 몰던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중상을 입은 한모양(19)과 가족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과 가족에게 조합측은 1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양은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술취한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하는 것을 방치한채 뒷좌석에 탔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리고 중앙선을 넘기까지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등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75%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과실은 25% 정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 한양 가족은 한양이 남자친구가 모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가다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남자친구가 몰던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중상을 입은 한모양(19)과 가족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과 가족에게 조합측은 1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양은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술취한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하는 것을 방치한채 뒷좌석에 탔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달리고 중앙선을 넘기까지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등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75%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과실은 25% 정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 한양 가족은 한양이 남자친구가 모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가다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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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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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것은 아니구요....
오토바이도 원동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리한답니다.
오토바이도 원동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리한답니다.
오토바이는 별로 안좋아해서.. ^^;;;
그렇구나~ 저도 오토바이에 대한 안좋은 추억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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