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장이탈해도 경미한 사고면 '도주' 아니다
- [서경]은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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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현장이탈해도 경미한 사고면 '도주' 아니다
대전지법, 운전자에 무죄판결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없이 떠나버렸다고 해도 피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고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면‘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진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고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을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실제 물리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며 “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25)씨는 지난해 11월 밤 9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차선이 없는 길에서 20여km로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B(26)씨가 몰던 차량의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이야기 하던 도중 ‘주차를 하고 오겠다’며 현장에서 사라져버리자 B씨는 도주차량으로 신고했다.
저도 며칠전 가벼운 접촉사고....범퍼에 기스도 안났음...ㅋㅋㅋㅋㅋ
우리 모두 안전운행합시다
대전지법, 운전자에 무죄판결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없이 떠나버렸다고 해도 피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고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면‘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진영 판사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외상이 없고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을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실제 물리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며 “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25)씨는 지난해 11월 밤 9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차선이 없는 길에서 20여km로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B(26)씨가 몰던 차량의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이야기 하던 도중 ‘주차를 하고 오겠다’며 현장에서 사라져버리자 B씨는 도주차량으로 신고했다.
저도 며칠전 가벼운 접촉사고....범퍼에 기스도 안났음...ㅋㅋㅋㅋㅋ
우리 모두 안전운행합시다
다들 조심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