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바뀌었을때 쿠폰 문제
- [전]깜밥
- 1786
- 7
어제 모아두었던 치킨쿠폰 10장을 손에 들고 닭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주인이 바뀌었다고 안된답니다. 치킨집상호, 쿠폰 디자인 모두 같습니다. 다만 바뀐주인부터는 쿠폰에 도장을 찍어서 구분한다고 합니다. 10장중 도장찍힌것은 3장이고 7장은 도장 안 찍혀 있슴.. 와~~~ 다시는 거기에 안 시켜먹을거구요..
아무튼 이와 관련된 글을 찾아보니 "상법 42조"에 의하여 쿠폰10장이 사용가능 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주인이 배째라 하면 법적소송 걸수도 없고 그냥 침 밷고 나와야 할 판이죠 ㅠ.ㅠ
상법 42조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아무튼 이와 관련된 글을 찾아보니 "상법 42조"에 의하여 쿠폰10장이 사용가능 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주인이 배째라 하면 법적소송 걸수도 없고 그냥 침 밷고 나와야 할 판이죠 ㅠ.ㅠ
상법 42조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삼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같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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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아도 이용안하겠네요...ㅡㅡ;;
매정하군요...저는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10개 모아놓고 다시 그집에 시켰는데 주인이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위와 같이 전번 상호 모두 동일하구요..
이전 주인것은 인정 안하고 쿠폰 바꼈다는데 이까짓 쿠폰으로 단골 잃을꺼냐...짐 받아주면 앞으로도 자주 애용해줄게..하고 꼬셨더만.. 받아주더라구요..
근데 이후로 더 맛난집이 생겨서 그집으로만 시켜요...
물론 위와 같이 전번 상호 모두 동일하구요..
이전 주인것은 인정 안하고 쿠폰 바꼈다는데 이까짓 쿠폰으로 단골 잃을꺼냐...짐 받아주면 앞으로도 자주 애용해줄게..하고 꼬셨더만.. 받아주더라구요..
근데 이후로 더 맛난집이 생겨서 그집으로만 시켜요...
일단시키는 거에 한표~
쿠폰주고 돈없다고 하시는데 최고 일뜻
쿠폰주고 돈없다고 하시는데 최고 일뜻
Linus님 답변 최고~!!! ㅡ.-)=b
Linus님 최고입니다 ㅋㅋㅋ 집주인 바뀌었으니 돈 몬줍니다~
이런... 금방 망할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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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안된다고 하믄,, 돈 없으니,, 나중에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정말 받으러 오면,, 다른분 내세워 주인 바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린게 치킨집이니,, 그냥 거기 이용 안하는게 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