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 경매가 들어간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서경]비씨엔
- 1161
- 7
결혼전에 혼자 살던 원룸이 빼달라고 말한지 2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집주인은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구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아마도 또다른 세입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순위는 1순위라서 경매가 진행이 제대로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까지가 종기일이라는데 아직 권리신고및 배당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서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권리신고및 배당요청을 해야만 낙찰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권리신고및 배당요처을 하면 좋겟지만 이맘때가 저희 회사가 젤 바쁠때라서 시간내기가 애매하네요..
혹 법률쪽으로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집주인은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구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아마도 또다른 세입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순위는 1순위라서 경매가 진행이 제대로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까지가 종기일이라는데 아직 권리신고및 배당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서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권리신고및 배당요청을 해야만 낙찰시 배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권리신고및 배당요처을 하면 좋겟지만 이맘때가 저희 회사가 젤 바쁠때라서 시간내기가 애매하네요..
혹 법률쪽으로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원룸 보증금이 얼마죠`?
보증금은 3500입니다. 벌써 2년전 스토리인데.. 경매나 제대로 되어서 원금이라도 받으면 좋겟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에고~~생각보다 많으시네요~^^쪽지 받아 보셨죠~^^?
낙찰금액이 커서 아무쪼록 원만하게 돌려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낙찰금액이 커서 아무쪼록 원만하게 돌려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흠.. 저두 몇년전에 빌라전세 잘못들어가서 고생한적있죠.. 경매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전 결국 그집을 사야 했습니다. 3년 뒤 팔고 지금은 이사나왔지만 그때 직접 경매신청부터 등기완료시
까지 모두 직접해봤습니다. 정말 힘들더군요.
비씨엔님은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셨구, 현재 1순위라면 크게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진행되면서 우편물 보내올거구요,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시구요.
정확히 하실려면 돈이 조금들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법무사사무실에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 법무사사무실에 아는 분이계셔서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제가 직접했거든요... ㅜ.ㅜ
시간많이 투자하셔야 하구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법원가서 물어 봐봐야 법원주사 분은
그냥 법무사가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오기로 끝까지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차라리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것이 더 편하실것 같습니다.
전 결국 그집을 사야 했습니다. 3년 뒤 팔고 지금은 이사나왔지만 그때 직접 경매신청부터 등기완료시
까지 모두 직접해봤습니다. 정말 힘들더군요.
비씨엔님은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셨구, 현재 1순위라면 크게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진행되면서 우편물 보내올거구요,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시구요.
정확히 하실려면 돈이 조금들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법무사사무실에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 법무사사무실에 아는 분이계셔서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제가 직접했거든요... ㅜ.ㅜ
시간많이 투자하셔야 하구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법원가서 물어 봐봐야 법원주사 분은
그냥 법무사가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오기로 끝까지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차라리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것이 더 편하실것 같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세권이 1순위로 설정되었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두 될꺼 같구요
저당권이나 전세권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상에 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좀 찝찝하니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담당경매계에 배당요구를 하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배당요구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니 따로 시간내실건 없을꺼 같구요.
추후 매각기일이 잡혀 경락이 되면 배당기일 통지서가 옵니다.
그때는 법원 입창법정에 가셔서 배당금을 받아오시면 되요.
크게 어려울건 없어 보이니까 법무사는 안쓰셔도 될꺼같고 지금은 시간내서 법원가실 필요 없으니 필요하면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참 담당경매계(경매ㅇㅇ계) 알아보시고 담당계장하고 통화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이 잘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권이 1순위로 설정되었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두 될꺼 같구요
저당권이나 전세권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상에 기입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좀 찝찝하니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담당경매계에 배당요구를 하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배당요구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니 따로 시간내실건 없을꺼 같구요.
추후 매각기일이 잡혀 경락이 되면 배당기일 통지서가 옵니다.
그때는 법원 입창법정에 가셔서 배당금을 받아오시면 되요.
크게 어려울건 없어 보이니까 법무사는 안쓰셔도 될꺼같고 지금은 시간내서 법원가실 필요 없으니 필요하면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참 담당경매계(경매ㅇㅇ계) 알아보시고 담당계장하고 통화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이 잘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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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지식은 없지만 만기가 되서 받아야 돈을 못받아 경매를 하는경우
예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세입자가 승소하고 안정을 찾는걸 본적이 잇습니다.
법원에 무료 법률 상담코너가 있던데요.. 아무래도 시간 내셔서 방문 하시거나 법원사이트 방문하시면
예가 있어 절차등 아시고자하는걸 알수 있습니다.
도움이 못되 죄송합니다만 힘내시란 뜻에서 몇자 적었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