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질답에 써야하는건 알지만.. - 의장등록? 상표등록?
- [서경]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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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분 중에 기름에 틔기지 않은 호떡.. 공갈호떡인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나서.. 암튼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생활에 달인에도 나오셨다고 하던데....
지금 본점은 친척분이 운영하시는데..
지점이 좀 되는 듯 합니다.. -가까운 친척분인데 제가 원래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문제? 가 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상호는 "틈새식품" 인데..
지점에서 의장등록? 상표등록? 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잘 아는 친구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통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거..
그게 상표 등록 인가요?
그리고 동일한 식품에대해.. 권리? 를 행사할수 있는거.. 그게 의장등록 인가요?
워낙 아는것이 없어서..
뭐가 먼지.. 혹시 그쪽에 대해 좀 아시는분이 있으면.. 리플좀~ 부탁합니다.~~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나서.. 암튼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생활에 달인에도 나오셨다고 하던데....
지금 본점은 친척분이 운영하시는데..
지점이 좀 되는 듯 합니다.. -가까운 친척분인데 제가 원래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문제? 가 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상호는 "틈새식품" 인데..
지점에서 의장등록? 상표등록? 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잘 아는 친구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통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거..
그게 상표 등록 인가요?
그리고 동일한 식품에대해.. 권리? 를 행사할수 있는거.. 그게 의장등록 인가요?
워낙 아는것이 없어서..
뭐가 먼지.. 혹시 그쪽에 대해 좀 아시는분이 있으면.. 리플좀~ 부탁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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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상의하셔야 할 듯 한데요..
일단 구분부터..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와 상표가 동일하게 쓰이는 곳도 있지만..
상호는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구용.. 사업자신고할때 적어내면 됩니다.
상표는 동일한 업종에서는 하나밖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지정하구 있구용..
상표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업종마다 여러개로 쪼개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상품 예를 들어, 식품/의류/공산품... 등등등에 한가지 상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에 모두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식품업에서 한가지의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같은 상표등록이 당연히 안되구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상호와 상표가 동일하게 쓰이는 곳도 있지만..
상호는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구용.. 사업자신고할때 적어내면 됩니다.
상표는 동일한 업종에서는 하나밖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지정하구 있구용..
상표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업종마다 여러개로 쪼개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상품 예를 들어, 식품/의류/공산품... 등등등에 한가지 상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에 모두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식품업에서 한가지의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같은 상표등록이 당연히 안되구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상표등록은 글자와 이미지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넣을 수 있는데..
원래.. 특허쪽으로 등록할때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세 이미지 보다는 글자로 등록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지만..
등록심사에 있어서, 이미지보다는 일반글자가 더 깐깐하게 심사를 받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원래.. 특허쪽으로 등록할때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세 이미지 보다는 글자로 등록하는 것이 법의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지만..
등록심사에 있어서, 이미지보다는 일반글자가 더 깐깐하게 심사를 받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런것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을듯 한데..
변리사가 담당하는건가요?
변리사가 담당하는건가요?
일단은 안심하셔도 되는것은..
메스컴이나, 일간지에 먼저 게제가 되어서, 확증되는 자료가 있으므로..
타인이 이를 보고서, 특허를 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는 우선등록권에서 예외 사항으로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메스컴이나, 일간지에 먼저 게제가 되어서, 확증되는 자료가 있으므로..
타인이 이를 보고서, 특허를 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는 우선등록권에서 예외 사항으로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상표등록은 직접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맘편하게 변리사에게 문의하셔서 맡기시는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은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등록하셔서..
상표로 확정되지 까지는 최하 6개월에서 보통은 1년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금액은 50~100만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변리사를 검색하신후에, 논의해 보셔용!~~~
끝!~~
맘편하게 변리사에게 문의하셔서 맡기시는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은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등록하셔서..
상표로 확정되지 까지는 최하 6개월에서 보통은 1년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금액은 50~100만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변리사를 검색하신후에, 논의해 보셔용!~~~
끝!~~
아~ 감사합니다.~~ 변리사를 찾아야 겠군요~~
제 친구 소개시켜 드릴까요? ㅋㅋ
의장특허, 상표쪽인디...물론 전자쪽도 하지만.
의장특허, 상표쪽인디...물론 전자쪽도 하지만.
희원이아빠// 쪽지 드렸습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검색하시고 지식인에 질문하시면 답변이 달릴 겁니다.
솔직히 변리사를 통하면 비용이 들거든요...^^
일단 네이버로 검색하시고 지식인에 질문하시면 답변이 달릴 겁니다.
솔직히 변리사를 통하면 비용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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