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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민등록도용 처벌

1.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즉, 현행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형벌불소급(소금효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조 1항에서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잇으므로--죄형법정주의--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해당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 이후에 벌어진 범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고로, 2006년 9월 25일 이전에 벌어진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행위는 해당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9.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오는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9호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6년 9월 25일 이후에도 그 아이디를 계속 사용(접속)하다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이 뒤늦게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그때부터는 '악의적인 의도여부나 재산상 손해여부를 떠나서' 가차없이 처벌될 것입니다. (즉,  '해당 아이디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사용(접속)하는 행위'가 그 처벌대상입니다.) 고로, 가급적이면 2006년 9월 25일 이전에 예전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만든 아이디를 깨끗하게 삭제,탈퇴하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혹시라도 가입 당시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잊어버려서 아이디 삭제,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엔 차선책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문제의 해당 아이디로는 절대 접속하지만 않는다면 설령 그 주민등록번호의 원래 주인이 뒤늦게 알게되어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더이상 접속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정사용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접속(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설령 아이디 삭제를 할수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도,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형벌불소급 원칙 적용) 다만, 2006년 9월 25일 이후에도 해당 아이디로 접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의 장본인이 뒤늦게 나타나서 신고하는 경우엔 말입니다. 참고로, 현재 일부 사이트에선 한시적으로 '실사용자 변경'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만든 아이디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부정사용상태를 면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9월 이전에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를 정리, 탈퇴하셔야 할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입당시 부정사용(도용)하였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아이디 삭제를 할수없다면 차선책으로 이제부터라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더이상 접속(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설령 아이디 삭제를 할수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도,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2006년 9월 이후에도 해당 아이디로 접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의 장본인이 뒤늦게 나타나서 신고하는 경우엔 말입니다.(잘하면 아예 발각되지 않고 영영 묻혀버릴수도 있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제21조 제2항 제9호) 이해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추가

2.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개정 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

-개정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3. 개정내용 설명

먼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된다. 다만,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 법 개정으로 그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특히 청소년들이 흥미목적으로 또는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법시행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

4. 행동 요령

①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도용 또는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사이트의 가입해지(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향후 무조건 사용 중단)

② 2006. 9. 25. 이후 도용 또는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터넷 활동 완전 금지

③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사이트가 있을 경우 부모님께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따라 이용 또는 해지(가급적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④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하세요.

5. 참고 사항(*)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단순도용 행위를 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시행 후에 처벌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原則)과 관련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모든 법률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주민등록법안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시행일 2006.9.24)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께서는 즉시, 명의 도용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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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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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아지™ 작성자 2006.12.06. 11:00
혹시 그러셨다면... 최소한 알려주셔야 할듯...
[서경]오사마 2006.12.06. 11:02
주민도용을 해서 Q멥버 가입을 하지는 맙시다.
그건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재밌게 노는게 우선이지 목숨걸 필요는 없습니다.
[서경] Deuxist 2006.12.06. 11:14
오사마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서경]사랑빈™ 2006.12.06. 11:14
노는건데...도용까지는 ㅎ

도용을 하겠다고 하면 몇천명도 가능하겠죠
[서경]쟁이 2006.12.06. 11:27
전 강제로 주먹들이대며 가입시켰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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