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경]세피아에서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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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앞면 창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
- 뒷면(승용차에 한함)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후 2년간 대국민 홍보
좋은하루 되세요...^^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 앞면 창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
- 뒷면(승용차에 한함)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후 2년간 대국민 홍보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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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2년 유예라
2년 뒤에 선팅전문점이나 차릴까....한국내 굴러다니는 모든 차 썬팅 새로 해야 하니...
짭짤한 것 같은데...
짭짤한 것 같은데...
ㅎㅎㅎㅎㅎ
영석아빠님 말씀데로 그렇게 되면 좋은뎅~
영석아빠님 말씀데로 그렇게 되면 좋은뎅~
^^ 그러게요...
2년뒤에 보자구요~~
40% 미만이 더 어두운건가요?
아니면 70% 미만이 더 어두운건가요..-_-;;
아니면 70% 미만이 더 어두운건가요..-_-;;
난 20%인가...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용 ^^;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왔듯이...ㅋㅋㅋ
ㅎㅎㅎㅎㅎ
일단은 그냥 두고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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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