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송년회의 계절입니다.. 정말 술.. 절대 조심하세요.. 실화입니다.. ㅠㅠ
- [서경]영석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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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상담을 했는데여...
어떤 분이 와서... 형사사건에 대하여 물어보더군여...
사안은 이렇습니다..
술을 먹다가.. 만취상태(기억상실)에서 일부로 술병을 깻는지 아니면 걍 놓쳐서 깨졌는지 모르지만.. 깨진 술병에 옆 테이불에 있던 사람이 맞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 수사를 받게 되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흉기)로 수사를 받는 거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술병을 깬 것이 누구를 해치거나 하려던게 아니라 단지 깨졌고.. 옆 테이블 사람도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를 받게 된 것일가요..
그것은 오로지 술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니..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걍 그렇게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왠만한 회사나 학교 관공서의 경우 사규나 근로규칙 상 면직 또는 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먹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단순히 술병이 깨졌는데.. 직장까지 잃을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술... 얼마나 위험것인지 알게 되셨지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송년회의 계절입니다.. 술을 가까이할 기회가 많아 졌지요..
술을 드시되.. 즐거운 정도만 가볍게..
건강과 행복 모두 모두 지키자고여..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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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제 술 안 먹습니다. 비만 및 당뇨의 적이랍니다...
간만에(?) 좋은글 잘봤습니다....모두모두 술조심합시당 ㅡ,.ㅡ;;
술은 자신의 주량만큼만 적당히.....
넵....술 조심..차조심하겠습니다...
영빠님
그래서 이번번개
취소하신다는말씀이죠.
히~~~~~~~~~~~잇
그래서 이번번개
취소하신다는말씀이죠.
히~~~~~~~~~~~잇
술조심 , 차조심 , 그럼....영석아빠님도 조심?
좋은글 감사합니다...^^*.......
.........................................움화화~! ( `0' )/
.........................................움화화~! ( `0' )/
낼 송년회 부부동반 모임 있는데 조심 할께요...
맞는 말씀입니다
술 조심해야죠...
근데 영석아빠님 폭처법이라고 벌금형이 없다는건 절대 아니구요
대부분이 벌금형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인권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 왠만한건 불구속에...선고도 벌금형이 훨씬 많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여러가지 범죄가 있지만 쉽게 예를들어 친구랑 싸움을 했을경우...어쨌든 싸울수도 있는거니까...
싸우는 중 누군가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왔을때...
서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않겠죠?
즉 서로 처벌의사가 없으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왜? 피해자가 서로 처벌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 이 경우가 일몰 후이거나 또는 흉기를 들었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한 죄일 경우는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친구간에 다툼도 해가 진 후에 싸워서 서로 다쳤다면 서로가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입니다
결론은...낮에 둘이서 싸운것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어 폭행죄의 구성요건상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요하므로 서로 처벌의사가 없으면 법적인 처벌이 불가하나........만약 같은 상황이라도 야간이거나, 흉기를 들었거나...등의 경우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되어 그 처벌이 가중되는 거죠...^^
이상 허접 설명이었습니다
술 조심해야죠...
근데 영석아빠님 폭처법이라고 벌금형이 없다는건 절대 아니구요
대부분이 벌금형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인권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 왠만한건 불구속에...선고도 벌금형이 훨씬 많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여러가지 범죄가 있지만 쉽게 예를들어 친구랑 싸움을 했을경우...어쨌든 싸울수도 있는거니까...
싸우는 중 누군가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왔을때...
서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않겠죠?
즉 서로 처벌의사가 없으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왜? 피해자가 서로 처벌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 이 경우가 일몰 후이거나 또는 흉기를 들었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한 죄일 경우는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친구간에 다툼도 해가 진 후에 싸워서 서로 다쳤다면 서로가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입니다
결론은...낮에 둘이서 싸운것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어 폭행죄의 구성요건상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요하므로 서로 처벌의사가 없으면 법적인 처벌이 불가하나........만약 같은 상황이라도 야간이거나, 흉기를 들었거나...등의 경우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되어 그 처벌이 가중되는 거죠...^^
이상 허접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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