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車에서 잠자다 추돌사고 내면 음주운전 아니다
- [제주]바닷가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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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사람이 차안에서 잠을 자다 브레이크가 풀려 상대방의 차를 박았을 때는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이거나, 차를 움직일 의도없이 시동을 걸어 차가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이거나, 차를 움직일 의도없이 시동을 걸어 차가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밝혔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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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아네.
헉..
ㅡ..ㅡ;
ㅡ..ㅡ;
그런게 궁금하긴했었는데..
거~~참~~
장난하나?
당근 시동걸기 전까진 음주가 아니지~~~ 글고, 시동걸면 운전할 의사 없더라도 음주여~~ 무신 헛소릴~~
막말로 졸라 술먹고 운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사고가 났을때 차를 움직일 의도 는 없었는데 우짜다 보니까 움직였다....
그렇게 말하면 음주 아니다 이말이죠?
무신 이런법이~~~ 아무리 판사 지맘 이지만 이건 아닌겨~~
장난하나?
당근 시동걸기 전까진 음주가 아니지~~~ 글고, 시동걸면 운전할 의사 없더라도 음주여~~ 무신 헛소릴~~
막말로 졸라 술먹고 운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사고가 났을때 차를 움직일 의도 는 없었는데 우짜다 보니까 움직였다....
그렇게 말하면 음주 아니다 이말이죠?
무신 이런법이~~~ 아무리 판사 지맘 이지만 이건 아닌겨~~
조금의 보충설명^^..이번판결(2005도6563)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양시의 경사진 대로에 세워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잠자려구 들어갔는데 추워서 시동걸어 히터라도 틀어볼 요량으로 시동을 걸었지요 ..우째 잘못해 기어가 중립으로 풀리고..사이드도풀리고 뒤에 주차한 승용차와 부딛친 사건입니당..재판부는 "차를 움직일 의도가 있었느냐?"를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겠습니다. 그동안은 "시동이 걸린 상태"를 중요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이 이 불합리를 바로잡은 것입니다...재미있네요..^^..음주상태에서 "기어를 넣고 앤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움직었다"면 그것이 음주상태라 무의식중 이라고 주장해도 당연히 음주운전입니다. ^^
우리나라 법은 알다가다 모르겠다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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