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법 4월16일 부터 단속합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저작권보호법이 지난 1월 16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이든, 플래닛이든,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은 이쁘고 멋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 아시죠..? 쓰파라치.. 등등..
이런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 났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혹은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걸려서 피해 입지 마시고 사전에 주의 하세요..
한번 걸리면.. 보통 1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온 답니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 작가와 합의가 잘 되도 평균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 사진 한장당에요..
사진작가가 한둘이 아니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것도, 작가의 허락없는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이말 믿고 올렸다, 벌금낸 사람도, 꽤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작가 허락이 없는 것은
퍼오시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
지금 흐른곡은 이 창 휘 / 괜 찮 아 요
음원 사용이 허락된 음악입니다
그럼 행복한 시간 되세요~
2005년 4월 16일 배꼽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