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구입금액에 대한 궁금증 해결~~
- 이경모
- 2143
- 1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출고 받은 새내기랍니다.
몇몇 분들이 Q&A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들도 있던데요.. 차량을 출고받은 후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서 따져보신 분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영업사원 개인 할인이나 M카드 할인을 받으신 분이라 생각되는되요.
그것에 대해 제가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채권구입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20만원 차이가 있었다면 약 2만5천원 정도가 추가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잘 따지셔야 될 듯합니다.
1. 영업사원 개인적 할인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동호회 여러분께서 할인 받으셨던 것처럼 영맨한테 할인 받으신 것은 세금계산서 금액에는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2. 현대카드 M Point 적립금 할인 및 세이브 Point 할인
앞의 1번은 Simple한데 이게 무척 더 헷갈렸었습니다.
아래글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문의 했을 때의 답변 내용입니다.
(내용은 길지만.. 결론은 할인 받은 것 만큼 계산서에 다 제외되고 반영된다... 더 자세한 건 영업점에 알아봐라)
==============================================================
고객님께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담당부서로 확인 결과 차량가에서 모든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차량가-2000만원, D/C-50만원, 부가세-200만원 일때
*2000 + 200 - 50 = 2150
차량가 부가세포함 고객지불금액 = 2150
상기 내용 참고바라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구입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서비스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완벽한 수리 진행이 안되실 경우 기아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불편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메일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며, 고객님께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아자동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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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 계산서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영업점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영맨은 일정부분 영업사원 인센티브로 나가서 그렇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도 하구.., 영업점 아가씨나 업무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은 못하고 전산상에 그렇게 나타난다고만 하시던구요.
그래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문의 했습니다.
글을 올린 후 5일이 지나서야 아래와 같은 정확한 답변이 올라왓습니다.
(결론은 M-Point나 S- Point 할인은 3:7 비율로 현대카드와 기아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3의 금액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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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현대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먼저 회원님께 연락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적립된 M포인트를 기아자동차 신차구입시 이용하시거나 save point를 이용하실 경우 현대카드사와 기아자동차는 3:7 비율로 결제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아자동차는 자동차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판매DC'로 처리하고, 당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카드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세금계산서 금액에 합하여 짐을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기아자동차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의 기준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회원님의 경우 신차구입시 기적립된 246,292포인트와 300,000 save point를 이용하셨으므로 이에 따라 165,296원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짐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현대카드가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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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면 30 + 20 으로 50만원 카드 할인을 받았다면 30%인 15만원은 현대카드가 대신 내준 거구.. 그거에 대해서는 고객의 구매 금액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암튼 저의 궁금증을 자극하던 Logic을 알았으니.. 여러 분께서도 참고하세요...
그데 이게 세법상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30% 금액도 현대카드에서 내준 거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현대카드가 내주든지.. 그중 일정부분만 원천징수 해야 하는 거 같기는 한데(마케팅 비용이므로 우리가 경품에 당첨될 때 일정부분만 세금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것까지 따지기에는 겨를이 없어서 .. 전 요기 까지만 알아봤습니다.
몇몇 분들이 Q&A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분들도 있던데요.. 차량을 출고받은 후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서 따져보신 분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영업사원 개인 할인이나 M카드 할인을 받으신 분이라 생각되는되요.
그것에 대해 제가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채권구입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20만원 차이가 있었다면 약 2만5천원 정도가 추가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잘 따지셔야 될 듯합니다.
1. 영업사원 개인적 할인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할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동호회 여러분께서 할인 받으셨던 것처럼 영맨한테 할인 받으신 것은 세금계산서 금액에는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2. 현대카드 M Point 적립금 할인 및 세이브 Point 할인
앞의 1번은 Simple한데 이게 무척 더 헷갈렸었습니다.
아래글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 문의 했을 때의 답변 내용입니다.
(내용은 길지만.. 결론은 할인 받은 것 만큼 계산서에 다 제외되고 반영된다... 더 자세한 건 영업점에 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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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담당부서로 확인 결과 차량가에서 모든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차량가-2000만원, D/C-50만원, 부가세-200만원 일때
*2000 + 200 - 50 = 2150
차량가 부가세포함 고객지불금액 = 2150
상기 내용 참고바라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구입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서비스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완벽한 수리 진행이 안되실 경우 기아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불편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메일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며, 고객님께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아자동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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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제 계산서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영업점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영맨은 일정부분 영업사원 인센티브로 나가서 그렇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도 하구.., 영업점 아가씨나 업무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은 못하고 전산상에 그렇게 나타난다고만 하시던구요.
그래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문의 했습니다.
글을 올린 후 5일이 지나서야 아래와 같은 정확한 답변이 올라왓습니다.
(결론은 M-Point나 S- Point 할인은 3:7 비율로 현대카드와 기아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3의 금액은 세금계산서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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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현대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먼저 회원님께 연락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적립된 M포인트를 기아자동차 신차구입시 이용하시거나 save point를 이용하실 경우 현대카드사와 기아자동차는 3:7 비율로 결제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아자동차는 자동차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판매DC'로 처리하고, 당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카드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세금계산서 금액에 합하여 짐을 안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기아자동차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당사의 기준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회원님의 경우 신차구입시 기적립된 246,292포인트와 300,000 save point를 이용하셨으므로 이에 따라 165,296원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짐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현대카드가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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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면 30 + 20 으로 50만원 카드 할인을 받았다면 30%인 15만원은 현대카드가 대신 내준 거구.. 그거에 대해서는 고객의 구매 금액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암튼 저의 궁금증을 자극하던 Logic을 알았으니.. 여러 분께서도 참고하세요...
그데 이게 세법상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30% 금액도 현대카드에서 내준 거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현대카드가 내주든지.. 그중 일정부분만 원천징수 해야 하는 거 같기는 한데(마케팅 비용이므로 우리가 경품에 당첨될 때 일정부분만 세금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것까지 따지기에는 겨를이 없어서 .. 전 요기 까지만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