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
- [경기]곰팅[N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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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ㆍ김포 신도시 등 내년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신도시의 주거ㆍ상업지역 이면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최고 시속 30㎞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면도로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시속30㎞ 이내로 감소시키고 도로설계시 일방통행로를 확대하는 등의 교통안전정책을 연내 제정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담아 새로 조성되는 판교 등신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정책에는 회전교차로와 교통섬(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차로나도로 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 설치, 노면요철화, 컬러블록 포장 등이 포함된다.
주거ㆍ상업지역 이면도로에는 속도감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에서는 간선도로에서 교통지체가발생하면 이면도로 통과 차량이 급증해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보행자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내 이면도로주행 속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자동차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은 판교 김포ㆍ파주ㆍ수원 신도시 등에우선 적용된다.
<이은아 기자>
매일경제 2004-12-05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면도로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시속30㎞ 이내로 감소시키고 도로설계시 일방통행로를 확대하는 등의 교통안전정책을 연내 제정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담아 새로 조성되는 판교 등신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정책에는 회전교차로와 교통섬(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차로나도로 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 설치, 노면요철화, 컬러블록 포장 등이 포함된다.
주거ㆍ상업지역 이면도로에는 속도감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에서는 간선도로에서 교통지체가발생하면 이면도로 통과 차량이 급증해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보행자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내 이면도로주행 속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자동차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은 판교 김포ㆍ파주ㆍ수원 신도시 등에우선 적용된다.
<이은아 기자>
매일경제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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