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5% 할인 및 명의 부분에 관하여(참고하세요)
- 시연아빠
-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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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계열사 직원 5% 할인은 "원칙상" 순수 본인 출고만 가능한듯 합니다.
단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장애인(국가유공자?) "외 1인" 에서
"외 1인"에 계열사 직원 이름으로 신청할시 공동명의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장애인 혜택" [1~3급(시각장애4급) : 취등록세 면제, 그 이하 공채구입 면제,
보통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상기 혜택이 가능합니다]
및 "계열사 직원 5%" 할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직원은 회사차량 구입할때 5% 더하기 근속년수(1년당 1%) 라고 하더군요)
(비슷한 예가 재구매할인 이라고 현대차 판매조건 보면 나와있답니다.기아차 홈에는 이런사항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더라구여...)
단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장애인(국가유공자?) "외 1인" 에서
"외 1인"에 계열사 직원 이름으로 신청할시 공동명의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장애인 혜택" [1~3급(시각장애4급) : 취등록세 면제, 그 이하 공채구입 면제,
보통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상기 혜택이 가능합니다]
및 "계열사 직원 5%" 할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직원은 회사차량 구입할때 5% 더하기 근속년수(1년당 1%) 라고 하더군요)
(비슷한 예가 재구매할인 이라고 현대차 판매조건 보면 나와있답니다.기아차 홈에는 이런사항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더라구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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