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공고 잘못 이해했었네요
- [대구]미스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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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만 해당된다고 해서
중고차도 신차로 출고된 지 몇 달 안 된 신생아 응애응애 차량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오래된 중고차도 가능하네요.
잘못된 정보 알려드려서 사과드립니다. Orz
저의 경우 차량 구매시 130 추가지원 받을 수 있으니
모닝 이백 짜리 찾아봐야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1,2등급이어야 하더군요.
댓글 10
개꿀 정보네요.. 신차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 세상은 정보가 힘!
중고차는 이전등록 아닌가요?
중고차는 신규등록이 안되는데..
1~2 등급 중고차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차구매지원'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새로 사는 차를 의미하는 듯..
정확히 '중고여부무관' 적혀 있습니다.
ㅎ
월요일에 다시 확인해볼게요 ..
된다고 분명 들은것 같은데 ,
요즘 정신 없어서 실수할수도 있고 ;
확실해야 하니까요
일단 차 구매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
추가 신차지원은 5인승이하 승용은 50%
그 외 30%
둘 다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50만원
저소득층 추가 100
소상공인 추가 100
총중량 3.5T이상 차량 폐차시..
트럭 조폐시, 중고차 구입해도 지원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승용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
다시 제대로 공고를 보니까,
정확히 '중고여부무관' 이라는 글자가 있음..
1~2등급 중고 됩니다.
4등급 폐차시 보조금 상한액 800 이네요..
적당한 전기차 중고로 구매하면 딱 이겠는데요..
몇일전 확인한 바로는 중고차 가능하고, 연식도 상관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은지는 모르겠군요. 대게 타 지자체와 차이가 많이 나면 민원이......
저도 신차만 되는줄알았는데요 이런배려글 엄지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