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가입했네요..
- [경상]스퐁이
- 40700
- 7
어제 [승용차요일제] 가입했고, 오늘 승인되었네요.
출퇴근은 부산 지하철(연산역<->센텀시티) 이용하고,
차량은 주말 및 명절등에만 운행하니...
진작에 신청할거를 그랬네요..ㅠ
자세한 혜택은 검색해 보시면 될거에요~~
[Web발신] [부산광역시] 11나7374 소유자님,승용차요일제 등록을 감사드리며,이용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운영방법 -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미운행(토,일,공휴일,대체휴무일,근로자의 날,수능일 운행 가능) - 매년(1.1-12.31) 4회까지 위반가능, 위반 당일은 여러번 운행해도 1회이며 해가 바뀌면 전부 소멸 - 위반시 문자통보되며 미수신시에도 위반사실 유효(휴대폰 번호 변경시 유선연락)
◈ 재발급 - 요일변경(매년2회 가능) 또는 전자인증표 오류,훼손시 - 차를 가지고 거주지 무관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 직권(강제)탈퇴 - 운휴일 5회 위반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운행하거나 이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90일이상 미검지차량으로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당해년도 재가입 불가,자동차세 연간 감면분 환수)
◈ 참여자 자진탈퇴 - 차를 가지고 거주지 무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탈퇴일 기준 자동차세 감면분 일할 정산)
◈ 자동탈퇴 - 타시도전출,자동차 명의변경/이전/말소시(탈퇴일 기준 자동차세 감면분 일할 정산)
◈ 참여혜택 -자동차세 매년 10%감면,공영주차장 50%할인(운휴일 입출차시 미적용) 등
[경상]스퐁이
댓글 7
근데 스퐁이님 풀레벨이네요? ㅎ ..
👏👏👏 추카해여 ~^^
매일차로 출퇴근해서...해당사항이 없네요~
저는 매일 운행이라 알아봤었는데 포기했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