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네요
- [전]넌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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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 메인에 기사 떴네요
내년 2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DPF 부착차량 제외)는 운행이 제한된다네요...
과태료는 10만원이구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서울은 버스나 SRT를 주로 이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씁쓸하네요
아차!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4월 24일자로 개정되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차 50, 2차 150, 3차 이상 250 ㄷㄷㄷ)
스포넷 가족 여러분 모두모두 조심하세요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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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식.... 얼마 남지 않았군요. 세피아처럼 20년 넘기려고 했는데....
하 ~~ 등록증엔 2006 년 1월이네요
제가본 기사는 현재는 2.5톤 이상만 단속 대상이 될꺼란 기사였어요..
아직은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저도 06년이라~~
웃기는 건 차량이 문제라면 거의 대부분이 서울이 미세먼지가 초 고밀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남쪽이나 중부가 서울보다 심한 날이 많다는 겁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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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일반승용도 포함인가요? 07년식이라 다행히 미포함이긴한데... 얼마안남았군요.. 언제 DPF까지 조질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