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요금 사전 고지제가 시행됐습니다.
- [서경]백검™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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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요금 사전 고지제.
국토교통부가 견인차 운전사는 사고차량 운전사에게 견인 전 총 운임, 요금을 먼저 알려야하고 이를 어길 시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오늘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사망, 중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인차의 구난장비 사용료를 포함한 운임, 요금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7월7일부터는 견인차 운송사업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사례비)를 받으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1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2차 적발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만~9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숙지하셨다가 우리 횐님들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서경]백검™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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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추천 하고 갑니다^^
오호 좋은게 생기네요!!
올 추천
형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ㅎ
안전운전하세요 ㅎ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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