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주행중대형사고날뻔!!조언좀부탁드립니다
- 슬라이딩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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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을 자주하는 유령회원입니다.
금일 부모님이 외출하셨다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조남JC부근을 지나던중 바닥에 철근이 있어 발견은 하였지만
고속으로 주행중인 상태에서 뒤에 차량이 있어 어쩔수 없이 밣고 지나쳤습니다. 당시 차량은 포르테 차량이였으며
철근이 범퍼에 부딪혀 부모님은 크게 놀라시고 겨우겨우 갓길로 급하게 차를 정차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도로교통공사에 전화하여 순찰차량이 현장사진 등 사진을 찍어 외곽순환도로 2차선에 있는
낙하물(철근)을 치우고 부모님은 차량파손 문제 이야기를 하였더니 낙하물은 도로공사에서 보상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ㅜㅜ(철근 일부가 범퍼에 박혀있었다고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퍼교환비 그냥 자차처리 해도 되지만 2차 3차 사고로 까지 이어질뻔 하였는데
생각할수록 화가나네요 그 낙하차량 꼭 잡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할까요?ㅜㅜ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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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씨씨티비 있으면.. 확인 안될까요ㅠㅠ 큰일날뻔 하셨네요...
낙하문 떨어지는 영상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떨어진상태로 밟은건 답이 없네요...
아.... 보상이 안되는건가요?? 아... 너무하네요....;;
그럼 압정이건 피스건... 막 안보이게 쏟아붇고 다녀도...되는거네요? 맘먹으면?
도로비도 쳐먹는데 도로공사에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ㅡㅡ;;;
그럼 압정이건 피스건... 막 안보이게 쏟아붇고 다녀도...되는거네요? 맘먹으면?
도로비도 쳐먹는데 도로공사에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ㅡㅡ;;;
중앙분리대나 표시판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것에 대해 하자가 있으면 국가에서 배상이 되고 낙하물같은경우 국가 하자가 아니라 트럭과같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였기에.. 배상이 안된다고 판결난걸로 알고있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있는데 거기한번 여쭤보셔듀 좋을꺼같아요
아니면 국가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있는데 거기한번 여쭤보셔듀 좋을꺼같아요
만약 낙하물이 떨어져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파손된도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도로공사에서 일단 보상받을수는 있을겁니다...허지만 단순하게 낙하물을 밟아서 입은 피해는 도로공사에서는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게 판결내용입니다...결국 바로 뒤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피해를 당하면 바로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포기하고 말지요..
저 아는 사람도 영동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디서 떨어진것인지 모르는 널판지를 앞차가 밟으면서 날아올라 그분차 앞유리를 강타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에는 블박도 없던 시절이가 자비로 수리했는데 안죽은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구요..
도로공사에서 일단 보상받을수는 있을겁니다...허지만 단순하게 낙하물을 밟아서 입은 피해는 도로공사에서는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게 판결내용입니다...결국 바로 뒤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피해를 당하면 바로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포기하고 말지요..
저 아는 사람도 영동고속도로 달리다가 어디서 떨어진것인지 모르는 널판지를 앞차가 밟으면서 날아올라 그분차 앞유리를 강타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당시에는 블박도 없던 시절이가 자비로 수리했는데 안죽은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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