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서경]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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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에 사업자를 내고 이번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신고를 하는데
매입 매출은 전부다 전자 계산서로 발급하여 스트레스가 없는데..
제가 쓰는 신용카드를 오늘 이번에 사업자카드로 등록 했습니다.
경유차는 유류비도 환급이 된다고 하던데 홈텍스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폭풍 검색을 해봐도
병원 다녀온 약값 진료비만 나오지 통신비랑 유류비가 안나오네요 ㅠㅠ
국세청에 전화 이빠이 때려도 이빠이 안받네요 ..
아 이거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고
세무서 갈라니까 내일은 안할꺼고... 네이버 검색해봐도
될꺼에요 될껍니다 되긴 개뿔 -_- 아시는분!!!!ㅠㅠ
[서경]마왕
댓글 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후..댓글을 몇번 쓰는지.원..핸드폰으로 하면 자주 꺼지네요. 다시 적기는...음..;;;결론적으론 유류대는 포함안되구요.개인사업자카드는 1월에 등록하셨다면 좋았는데 너무 늦었네요.세무쪽 일을 하진.않는데 저도 개인사업중입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부가세 신고기간 얼마안남았는데 잘하시고요
원래 사업자카드는 만약에 2월 20일에 등록하셨다면 2월1일부터 산출시작해서 6월30일까지 반영됩니다. 참고하시고요.스포티지는 유류대 부가세 환급안됩니다. 허나 법인 명의로 등록이 되었다면 가능하지만 마왕님 글로 볼때 그냥 개인사업인듯하구요.
핸폰이 또 꺼질까봐 나눠서 씁니다. 통신비는 마왕님이 사업자 개시 후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셔야 전자계산서가 발행되지요. 등록안하신듯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인터넷과 전화.전기ㄷ등 모든 것을 등록하셔야합니다.사실 부가세신고는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읺우실 듯하구요. 요새 정권교체이후 부가세 신고에 대한 수위가 올라간듯합니다. 불공제사항까지 공제로 하고 대충하시면 나중에 피봅니다. 요샌 좀 조심해야할듯...오타는 이해해주세요.어두운 공간서 빠르게 하려니 좀 힘드네요.
나중에 그리되면 전자계산서와 사업자카드내역 두군데에 조회될것입니다. 이럴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우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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