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채권최고액말소 관련해서
- [충청]하하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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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있는집이 융자가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하면서 전세값을 올리는 조건으로 융자 다 말소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전세값 올려주는 가격이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부동산 업자와 통화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재계약하기전에 먼저 등기권설정되어있는돈 말소된거 확인하고나서,
전세재계약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업자 왈..
제가 돈을 준비해오면, 법무사 통해서 융자 2000만원 줘서 융자설정 말소하면 그 확인증 받고나서,
나머지 잔금 200만원으로 해서 전세재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보통 융자 말소조건으로 할때는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럴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제가 챙겨야할건 뭐가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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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통 집주인이 자기돈으로 할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입자의 돈은 받아서 후자식으로 합니다..
그리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